<국어>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른 문장은?
① 고양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② 증인들의 말이 옳은 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③ 할머니가 정말 좋아할 만 한 이야기이다.
④ 그와 헤어진 지 삼 년 만에 그를 만났다.
<영어>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맞는 것은?
만일 바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갔었을 것이다.
① If I were not busy, I would have gone there.
② Had I not been busy, I would have gone there.
③ If I have not been busy, I had gone there.
④ Should I not be busy, I would go there.
⑤ If I was not busy, I went there already.
<한국사>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도들이 가산에서 일어났는데 군수 정시가 죽었다. …… 관군이 송림에서 적병을 격파시키자, 적병은 도주하여 정주로 들어가서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스스로 지켰는데 성벽이 견고하여 즉시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순무 중군 유효원이 화공으로 격파하여 적괴 등을 베어 그 수급을 바쳤다.
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였다.
②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③ 금광 경영이나 인삼 무역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④ 세도 정권과 특권 어용 상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행정법>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④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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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바른 문장은?
① 고양이가 집을 나간 지 사흘만에 돌아왔다.
② 증인들의 말이 옳은 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③ 할머니가 정말 좋아할 만 한 이야기이다.
④ 그와 헤어진 지 삼 년 만에 그를 만났다.
[정답] ④
[해설]
① 사흘만에 → 사흘 만에:‘만’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서 사용한다.
② 옳은 지 → 옳은지:‘-ㄴ지’가 막연한 추측이나 짐작을 나타내는 어미이므로 붙여서 쓴다.
③ 좋아할 만 한 → 좋아할 만한: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맞는 것은?
만일 바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갔었을 것이다.
① If I were not busy, I would have gone there.
② Had I not been busy, I would have gone there.
③ If I have not been busy, I had gone there.
④ Should I not be busy, I would go there.
⑤ If I was not busy, I went there already.
[정답] ②
[해설]
이루지 못한 과거사실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문장이므로 가정법 과거완료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가정법 과거완료의 형태는 ‘If + 주어+ had + 과거분사, 주어 + 조동사+ have + 과거분사’이므로 If I had not been busy, I would have gone there.가 올바른 문장이다. 이 때, 부사절에서 접속사인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어 Had I not been busy라는 형태의 부사절이 구성된다.
<한국사>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도들이 가산에서 일어났는데 군수 정시가 죽었다. …… 관군이 송림에서 적병을 격파시키자, 적병은 도주하여 정주로 들어가서 험준한 곳에 웅거하여 스스로 지켰는데 성벽이 견고하여 즉시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순무 중군 유효원이 화공으로 격파하여 적괴 등을 베어 그 수급을 바쳤다.
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였다.
②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③ 금광 경영이나 인삼 무역으로 자금을 마련하였다.
④ 세도 정권과 특권 어용 상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적도들이 가산에서 일어남 + 적병들은 정주로 들어가서 웅거함 → 홍경래의 난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과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제2차 동학 농민 운동이다.
[오답해설]
①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③ 홍경래의 난에 가담한 상인들은 봉기 준비 단계에서 금광경영이나 인삼 무역 등으로 봉기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④ 홍경래의 난은 세도 정권과 특권 어용 상인들의 과도한 경제적 수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행정법>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강하다.
② 조세지출의 주된 분류방법은 세목별 분류로서 의회의 예산심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한다.
④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인상을 위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다.
[정답] ②
[해설]
① (O) ·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대판 1999.6.22, 99다7008)
·사고 전날 낙뢰로 인한 신호기의 고장을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고장사실이 3차례에 걸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위 신호기가 고장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된 점 등을 과실로 인정하고,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1999.6.25, 99다11120)
②(X)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1999.6.25, 99다11120)
③ (O)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판 2001.7.27, 2000다56822)
④ (O)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판 1997.7.22, 95다6991) 반면,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대판 1999.6.22, 99다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