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 갖는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경과됐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보증사에 보증금 청구권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대전시 서구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A사 등 4개 업체와 보증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사업주체 A사 등의 손해배상채무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피고 보증사 B사의 채무 역시 소멸했다고 판단한 제2심 판결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사업주체인 A사 등 4개 업체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해 하자담보 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대표회의에는 그 권리가 없으며,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대표회의가 갖는 권리는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고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근거해 보증사에 대해 갖는 보증금 청구권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의무를 주채무로 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갖는 것일 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대표회의의 하자보수 청구권 및 보증금 청구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권리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라며 “구분소유자가 사업주체에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더라도 대표회의가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주체에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비용 지급채무를 보증한 보증회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해 시공사인 피고 사업주체 A사 등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표회의가 주택법 등에 의해 사업주체에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이나 피고 보증사 B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제2심은 피고 보증사 B사가 보증하는 주채무가 피고 사업주체 A사 등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임을 전제로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피고 사업주체 A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이상 부종성(경제적 목적의 주가 되는 권리·의무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의 법리에 따라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보증사 B사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제2심은 원고 대표회의의 소제기는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2007년 3월경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할 것인데, 이 아파트가 2007년 3월경으로부터 역산해 10년 이내에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대표회의가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제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2심 판결 중 피고 보증사 B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사업주체인 A사 등 4개 업체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10년이 지났음에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아파트 시공업체 A사 등 5개 업체와 보증사 B사를 상대로 지난 2004년 10월 소송을 제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표회의와 시공업체 A사 등 4개 업체와 보증사 B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제2심 재판부였던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2010년 7월 “주택법령에 의해 대표회의에 인정되는 하자보수 청구권과 달리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손배배상 청구권, 즉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하자담보 추급권을 대신해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구분소유자들의 주채무자인 피고 사업주체 A사 등의 손해배상 채무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했으므로 피고 보증사 B사의 채무 역시 부종성 법리에 의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는 제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