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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제10조를 필두로 인간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있다. 법치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국민을 위한 나라이다. 법치 국가는 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청구권’을 통하여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가 적시에 보호되어야 한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의 소송과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권리 보호의 효과성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어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권리 보호가 늦어져서 현실적으로 사실 관계가 종료되어 분쟁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권리 침해가 성립되어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3항은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신속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②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되면 지연된 재판은 더 이상 판결하지 않는다.
③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권리 침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ther or not morals are objective and universal has been debated among philosophers for hundreds of years. Much like the acquisition of language, ethics are believed by many to be an innate part of human programming that exists in our genetic code. Indeed, children everywhere have been observed to be able to differentiate between virtuous conduct and its opposite no matter where they are from, giving credence to that theory. Yet while we acknowledge that certain examples of ideal behavior are ubiquitous in each society, it would be remiss of us to overlook the fact that what is considered “good” varies wildly. Acts unheard
of in some regions—polygamy, public execution, child labor—are perfectly permissible in others. Blood sports, witch hunts, foot binding, and cannibalism, shunned as reprehensible today, were not only routine practices but thoroughly accepted traditions at various points in history. All this begs the question: does morality even exist?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A) acceptable behavior may be a strong (B) that morals are not a prevailing human trait.]
① (A) typicality (B) avoidance
② (A)ubiquity (B) mystery
③ (A) objectivity (B) contradiction
④ (A) variability (B) indicator
<한국사>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②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③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휼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행정학>
다음은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② 일선관료는 서면처리보다는 대면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며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하고자 한다.
③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한다.
④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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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제10조를 필두로 인간의 기본권을 나열하고 있다. 법치 국가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국민을 위한 나라이다. 법치 국가는 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권리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청구권’을 통하여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가 적시에 보호되어야 한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장기간의 소송과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권리 보호의 효과성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어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권리 보호가 늦어져서 현실적으로 사실 관계가 종료되어 분쟁의 대상이 없어지거나, 권리 침해가 성립되어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 이상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3항은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신속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②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되면 지연된 재판은 더 이상 판결하지 않는다.
③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권리 침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둘째 문단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① 둘째 문단에 따르면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절차를 통하여 권리가 적시에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적시에 보호되도록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절차가 신속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신속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지문을 통해 알 수없다.
② 둘째 문단에 따르면 ‘장기간의 소송과 소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침해된 이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첫째 문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권리 침해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청구권’을 통하여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영어>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ther or not morals are objective and universal has been debated among philosophers for hundreds of years. Much like the acquisition of language, ethics are believed by many to be an innate part of human programming that exists in our genetic code. Indeed, children everywhere have been observed to be able to differentiate between virtuous conduct and its opposite no matter where they are from, giving credence to that theory. Yet while we acknowledge that certain examples of ideal behavior are ubiquitous in each society, it would be remiss of us to overlook the fact that what is considered “good” varies wildly. Acts unheard
of in some regions—polygamy, public execution, child labor—are perfectly permissible in others. Blood sports, witch hunts, foot binding, and cannibalism, shunned as reprehensible today, were not only routine practices but thoroughly accepted traditions at various points in history. All this begs the question: does morality even exist?
[According to the passage, the (A) acceptable behavior may be a strong (B) that morals are not a prevailing human trait.]
① (A) typicality (B) avoidance
② (A)ubiquity (B) mystery
③ (A) objectivity (B) contradiction
④ (A) variability (B) indicator
[정답] ④
[해석]
도덕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지 아닌지는 철학자들에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논의되어 왔다. 언어의 습득처럼, 윤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유전자 코드에 존재하는 인간 프로그래밍의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믿어진다. 사실, 모든 곳의 아이들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행동과 그것의 반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왔으며, 이는 그 이론에 신빙성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적인 행동의 특정 예시들이 각 사회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매우 가지각색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우리의 부주의함일 것이다. 일부다처제, 공개 처형, 미성년자 노동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들어본 적도없는 행동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히 허용된다. 오늘날 비난 받을 만하다고 기피되는 유혈 스포츠, 마녀사냥, 전족, 식인 행위가 역사상 여러 시점에서 일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전통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 도덕성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이 지문에 따르면, 용인되는 행동의 (A) 가변성은 도덕이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는 강력한 (B) 지표가 될 수 있다.]
① (A) 전형적임 (B) 회피
② (A) 편재함 (B) 수수께끼
③ (A) 객관성 (B) 반박
④ (A) 가변성 (B) 지표
[해설]
지문 전반에 걸쳐 어디에서나 도덕적인 행동을 분별하는 것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매우 가지각색이며, 어느 지역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행동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히 허용된다고 했고, 오늘날 비난 받을 만하다고 기피되는 행위들이 역사상 여러 시점에서 일상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 (B)에는 이 지문에 따르면, 용인되는 행동의 가변성(variability)은 도덕이 일반적인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는 강력한 지표(indicator)라는 내용이 나와야 적절하다.
따라서 ④ (A) variability – (B) indicator가 정답이다.
[어휘]
moral 도덕 philosopher 철학자 acquisition 습득 ethic 윤리 innate 선천적인, 타고난 differentiate 구별하다, 구분 짓다 virtuous 도덕적인 credence 신빙성, 믿음 ubiquitous 어디에나 있는, 아주 흔한 remiss 부주의한, 무책임한 vary 가지각색이다, 서로 다르다 polygamy 일부다처제 public execution 공개 처형 permissible 허용되는 witch 마녀 food binding 전족 cannibalism 식인 행위 shun 기피하다, 꺼리다 reprehensible 비난 받을 만한 beg the question 질문을 하게 만들다 prevailing 일반적인 trait 특성 typicality 전형적임 avoidance 회피 objectivity 객관성 contradiction 반박 variability 가변성, 변동성 indicator 지표
<한국사>
조선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선 성종 때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② 조선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③ 과전의 세습 등으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④ 과전법 체제에서는 관료가 사망한 이후 수신전과 휼양전이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정답] ②
[해설]
① 1470년(성종 원년) 시행된 관수관급제는 기존의 직전법 상에서 관료들이 수조지에 속한 농민들에 대해 지나친 수탈을 자행하면서 문제가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이는 즉 국가가 수조권자의 수취를 대행하여 수조지의 농민들에게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租)를 거둔 이후 해당액을 수조권자에게 분급해주는 방식이었다.
③, ④ 1391년(고려 공양왕 3) 시행된 과전법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겸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 한편 신진사대부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였으며, 조선 건국 이후에는 양반 관료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토지 분급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기 일대에만 한정하여 수조지가 분급되는 것이 원칙(=경기사전)이었다. 또한 현직 관리 이외에 산관(散官, 전직 관리 및 명예직)에게도 수조지가 분급되었으며, 또한 사망한 관료의 유족들에게도 수신전 혹은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수조지의 일부 세습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전법 체제가 지속되면서 곧 분급해 줄 수조지 자체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1466년(세조 12) 수신전·휼양전 등을 폐지하고 현직 관리에게만 한정하여 수조지를 분급해주는 직전법(職田法)이 시행되었던 것이다.
<행정학>
다음은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론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들은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들이 존재하는 업무환경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② 일선관료는 서면처리보다는 대면처리 업무가 대부분이며 정책고객을 범주화하여 선별하고자 한다.
③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제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한다.
④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정답] ③
[해설]
(O) 일선관료들은 집행의 성과에 대한 모호한 기대와 이율배반적인 업무 목표로 인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O) 일선관료는 고객 접점이므로 서면업무보다는 인간적 차원의 대면업무(다양성) 처리가 요청된다.
(X)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제는 정책고객을 고정관념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각의 집단에 대해 대응책을 달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O) 립스키(M.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자원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례화·정형화시키거나 할당방식의 업무처리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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