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풍림아파트 전세계약 체결시 발생된 상황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계약만료를 약11개월 남겨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려고 하니 집주인분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집주인분이 버럭합니다.
"무슨소리냐고? 본인이 계약만료전 나가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는 당신이 내야지"
기존 임차인도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변호사한테 알아 봤는데 계약만료 전 나가도 집주인분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네 기존임차인 말이 맞습니다.
계약당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지불의 주체는 계약 당사자 입니다. 즉 새로들어오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지불 주체이므로
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어도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법원판례나 유권해석도 위와 같이 나와 있답니다.
근데 왜 실제 관행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걸까요?
임대차기간 중간에 임차인 사정으로 임차인이 나갈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보증금은 계약만료일에 준다고 하면 임차인은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됩니다.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집주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은 임차인이 무조건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간에 이사를 원할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의 합의사항에서 그 합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관행적으로 표현 되는게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임차인은 "제 사정으로 계약만료전 이사를 해야하니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테니 계약을 해지 하게 해주세요"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 "제가 이사를 가야하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께요"라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집주인은"그럼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 조건으로 집을 내놓으세요"라는 표현이
"그래요.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세요"라고 답을 줍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게 맞지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가늠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방기하기위해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중개수수료부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ㅠㅠ
ex)"임차인은 본인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관리비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등에 정확한 기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참고가 되었음 하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24 17:2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24 17:28
첫댓글 실제 중개시 발생할수 있는 경우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계약서상에 기한전에 나가면 복비를 임차인이 물어야 한다고 쓰여 있지않나요? 그렇게 본거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