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단식 중인 이재명이 건강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과 관련하여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발언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수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재명이 단식을 자해라고 규정하고 잡범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틀린 것이다.
이재명은 검찰 독재에 저항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저항의 의미로 단식하는 것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자해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면 일반 국민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다면 할 것이 없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밖에는 없다.
단식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식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의 신분으로 재판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효하고 지켜져야 한다.
이재명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검찰이 굳이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여 재판받게 할 수 있고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고서도 기소를 할 수 있다. 구속된 피의자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어 제대로 된 자기방어를 하기 어렵다. 검찰이 이재명을 불구속기소를 해도 된다고 본다.
저항의 의도로 18일 단식을 한 이재명을 향해 한동훈이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표현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하는 단식을 하는 이재명을 향해 ‘자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 갖추어야 할 인성을 갖춘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국민이 한동훈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 검언유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자인 한동훈에게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한동훈의 거부로 인해 휴대폰을 포렌식하지 못했다. 한동훈이 자신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이 요구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것은 정당하고 검찰의 수사에 저항하여 단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사실이 있는 한동훈이 이재명의 단식을 ‘자해’라고 하고 단식을 하는 것을 잡범들도 따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이 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난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