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와 문장 성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그가 어제 집에 온 사실을 알고 있니? - 목적어
② 오는 길에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 관형어
③ 하늘에 떠도는 구름이 한가로워 보인다. - 부사어
④ 엄마는 내 합격 소식을 듣더니 기뻐하였다. - 서술어
<영어>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Do these people hear what the speaker say?
② When will it be convenient for you go there?
③ The scientist reminded us that light travels at a tremendous speed.
④ Whom do you think is the best student in this class?
⑤ I couldn't help to laugh at the funny story.
<한국사>
밑줄 친 ‘왕’ 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새 궁궐에 들어갔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표문을 올려 왕에게 황제를 칭할 것과 연호를 정할 것을 권하였고, 어떤 사람은 제(齊)와 동맹하여 금(金)을 협공하여 멸하자고 청하였다.
①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②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③ 15개조의 유신령을 발표하였다.
④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켰다.
<행정법>
다음 중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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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단어와 문장 성분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① 그가 어제 집에 온 사실을 알고 있니? - 목적어
② 오는 길에서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 관형어
③ 하늘에 떠도는 구름이 한가로워 보인다. - 부사어
④ 엄마는 내 합격 소식을 듣더니 기뻐하였다. - 서술어
[정답] ②
[해설]
‘우연히’는 ‘만났다’라는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 준다.
<영어>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Do these people hear what the speaker say?
② When will it be convenient for you go there?
③ The scientist reminded us that light travels at a tremendous speed.
④ Whom do you think is the best student in this class?
⑤ I couldn't help to laugh at the funny story.
[정답] ③
[해석]
① 이 사람들은 그 연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나요?
② 당신은 언제 그곳에 가는 것이 편리하시겠습니까?
③ 그 과학자는 우리에게 빛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④ 이 학급에서 누가 최고의 학생이라고 생각하나요?
⑤ 나는 그 웃긴 얘기를 듣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설]
③ 주절의 동사는 과거시제인 reminded이지만 종속절의 내용은 ‘빛이 엄청난 속도로 이동한다’는 과학적 사실이므로 시제일치의 예외로 현재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속도나 비율을 나타낼 경우 전치사 at을 사용한다.
① the speaker는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는 says가 되어야 옳다.
② 가주어 it, 의미상의 주어 for you가 있으므로 to부정사 형태의 진주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to go there가 되어야 옳다.
④ Do you think와 Who is the best student in this class라는 두 개의 의문문이 결합해서 구성된 문장이다. 이때, is the best student라는 보어에 대한 주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가 필요하므로 목적격 의문사인 whom이 아닌 주격 의문사인 who가 와야 옳다.
⑤ cannot help -ing는 ‘~하지 않을 수 없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help 뒤에 동명사를 취한다. 따라서 to laugh가 아닌 laughing이 되어야 옳다.
<한국사>
밑줄 친 ‘왕’ 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새 궁궐에 들어갔다. 이때에 어떤 사람은 표문을 올려 왕에게 황제를 칭할 것과 연호를 정할 것을 권하였고, 어떤 사람은 제(齊)와 동맹하여 금(金)을 협공하여 멸하자고 청하였다.
①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②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하였다.
③ 15개조의 유신령을 발표하였다.
④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켰다.
[정답] ③
[해설]
서경에 행차하여 새 궁궐(대화궁)에 들어감 + 황제를 칭할 것과 연호를 정할 것(칭제건원)을 권함 → 고려 인종
고려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을 진압한 후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15개조 유신령을 발표하였다.
[오답해설]
① 고려 현종: 향리들의 공복을 제정한 것은 고려 현종 때이다. 향리들의 공복 제정은 중앙 귀족과의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고 향리직 내에서의 위계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② 고려 성종: 유학 교육 기관으로 개경에 국자감을 설치한 것은 고려 성종 때이다.
④ 고려 광종: 수도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격상시킨 것은 고려 광종 때이다
<행정법>
다음 중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형벌이 아니므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능력·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할 수 있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에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정답] ④
[해설]
① (O)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 구 항만법 시행령 등에 비추어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대판 2009.6.11, 2008도6530)
②(O) 가산세는 그 본질상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조세의 형식으로 과징되는 부가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만을 확인하여 조세의 부과절차에 따라 과징하게 된다.(헌재 2015.2.26, 2012헌바355)
③ (O)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03.7.24., 2001헌가25)
④ (X)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대판 2007.7.12, 2005두17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