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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특장정보 공유 축중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쓰리축맨 추천 0 조회 2,068 15.01.20 21: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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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22 15:51

    첫댓글 4.5톤 축차의 경우 몇톤까지 상차 가능한지요

  • 작성자 15.01.22 16:11

    법대로 하면 4.5톤입니다.
    봐준다고 해야 10%인데 단속이 강화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 15.01.23 11:2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아직은 결정된것이 없다고 하시만 단속기준은 계속 강화되어 가고 있거 과적에 대한 부분에서은 어떤 차종도 자유로울수 없을 것입니다.

  • 15.01.23 11:38

    좋은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4,5톤 가변축 차량에 15톤을 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타타대우인데 공차중량이 9톤정도(운전자 승차) 됩니다.
    저면에 15,4톤 싣고 고속도로를 통과한적이 있습니다.
    이법령이 적용되면 몇톤정도 적재가 무난 할까 궁금 합니다.

  • 15.01.23 11:41

    요즘같이 일이 없고 운임도 형편없는데
    차라리 과적단속을 철저히 하면 오히려 물동량도 늘어나고 좋을듯 합니다.
    또한 적재함 길이도 5톤차는 6,2m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합니다.(개인 의견임)
    정부에서 자동차 메이커에 이거저거 허가는 남발하고 문제가 생기니 이제와서 힘없는 개인차주만 조지는거라 생각 합니다.

  • 작성자 15.01.24 14:59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특별한 책임의식이 없이 몸조심만 하고, 자동차 메이커는 경쟁을 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화주는 돈을 덜 들이려고 작은차에 많은 짐을 싣기를 원하고,
    할 수 없이 운전자는 과적을 하고...
    결국은 힘이 없는자만 피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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