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제 777 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 민법 제 777 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첫댓글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제 777 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 민법 제 777 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법률상배우자만 가능하고, 사실혼배우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불가합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법률상배우자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은 따로 보험을 가입하여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340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t3l/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