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35>
주유취급소 -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 취급하는 장소
일반취급소
이송취급소
판매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 위험물 취급하는 장소
* 제조소 설치 변경 --> 허가
*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 신고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 제외) 저장소 또는 취급소
농/축/수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 저장소
--> 적용 제외
* 군용위험물시설 특례 중 통보사항
- 제조소등의 완공일 및 사용개시일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결과
- 완공검사의 결과
- 안전관리자 선임계획
- 예방규정
*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도지사 실시
--> 면제가능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충수 수압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별 검사대상, 검사내용, 신청시기 비교 !
* 완공검사 : 시도지사
재교부 : 분실, 멸실, 훼손, 파손시
--> 분실합격증 발견시 10일 이내 발견한 합격증 시도지사에게 제출
* 완공검사 신청시기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 후
4) 그 외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과징금 --> 2억원 이하
<Day 36>
- 제조소등의 관계인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 해임 퇴직한 날 부터 30일 이내
- 선임한 날부터 14이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1)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 소비하는 장치 7개 이하 일반취급소 저장소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위한 5이하 일반취급소가 300m 이내, 저장소 동일인 설치
3)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
10개 이하 옥내 / 옥외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30개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옥 지 간 탱크저장소
4)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제조소등이 동일 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이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저장소의 경우 제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하는 경우
- 선박주유취급소 <-- 이에 위험물 저장하는 저장소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
-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 취소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x --> 6개월 이내 정지 or 취소
-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
* 예방규정
10 제
10취 - 4류 위험물만을(특수인화물 제외)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1석유류 알콜류 지정수량 10경우 한함)
100외
150내
200탱
암 탱 이
* 정기점검 - 관계인
- 예방규정 + 이지 매일 제주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12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1년
- 안전조치 후 연장신청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3년
* 정기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12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1년
중간정기검사 :
-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4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4년
첫댓글 마지막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