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년 12월 1일 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아동 퇴소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관련 내용 첨부파일 157p)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낮은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 건강보험 가입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의료급여 제도의 적용 을 받으며, 최초 신청해 놓으면 추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동으로 의료비 지원 적용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복지로는 기능 개발 중으로 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 지원개시일 이전 의료 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 소급 적용 불가
※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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