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명 | 건물면적 (㎡) | 종사자 | 시설장 | 소 재 지 |
노원아이존 | 298.73 | 6명 | 이00 | 노원구 한글비석로 326, 3층 |
※ 현수탁자 : 사단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 (센터장외 종사자수 5명)
나. 위탁기간 : 3년 (2017.1.7 ~ 2020. 1.6)
다. 위탁사업비 : 363백만원 (2016년, 시비100%)
라. 위탁할 사항
-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별, 집단) 운영
- 부모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별, 집단) 운영
-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치료 개입
- 정서?행동장애 아동 검사 및 평가 프로그램
- 정서?행동장애 아동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 생활교육을 통한 건전한 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 이 외 서울시에서 추가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신청자격(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가.「정신보건법」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공통사항으로 노원구에 상기시설을 소유(임대)하고 있을 것
4.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6. 10. 6(목) ~ 10. 12(수). 5일간
나. 접수기간 : 2016. 10. 6(목) ~ 10. 12(수). 5일간
다. 접수장소 : 신청사 4층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중구 세종대로 110)
라. 제출방법 :
- 방문 제출 (택배,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기간내 09:00~17:00까지 제출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 단독 응모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판단
5. 제출서류
신 청 서 류 |
① 수탁신청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② 신청기관 일반현황 (소정양식) ③ 일반현황 관련 증빙서류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④ 수탁운영 계획서 (소정양식) ⑤ 주요사업실적 (소정양식) ⑥ 기관의 수탁운영 능력이나 추진성과 증빙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 상기서류를 1권(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10부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제출
※ [①~⑥]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USB에 용량 15메가 이하로 저장) 제출
6.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통지
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장소 및 일시 별도 유선통지)
나. 선정심사는 평가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대표자) 심사 실시
- 면접방법 : 신청한 기관의 대표자 출석하여 10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불참시 포기로 간주)
다. 심사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으로 평가 (별첨 심사기준 참조)
라. 심사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
마. 선정발표 : 심사결과 개별통지
바.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기관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결정을 무효로 함.
7. 위탁조건
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나. 현재 노원아이존 근무 직원 중 잔류를 원하는 자의 고용승계가 최대 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위탁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라. 수탁기관은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타인에게 양도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함.
나.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다. 신청 접수현황, 심의위원회 심사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수탁신청 안내“(붙임)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02-2133-7549)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