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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카페 운영기준]
1. 카페 닉네임 원칙
- <지번 + 이름>
예) 103/00 홍길동
2. 카페 글쓰기(게시판 및 댓글) 시 금지 사항
1) 타인에 대한 비방 및 비하
2) 욕설 및 혐오감을 주는 표현
3) 소모적 분란 조성 및 도배 행위
- 특히 카페 목적과 전혀 상관 없는 이슈 제기로 물을 흐리는 행위
4)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행위 및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둘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허위사실 유포
6) 출처가 불분병하거나 내용이 없는 글
7) 타인 사칭
8) 영리적 목적을 위한 글
3. 글쓰기 외 제재 사항
9) 카페에 게시된 글을 무단으로 외부에 게시하는 행위
4. 제재 기준
- 상기 사항 1회 위반 시 30일 활동정지
- 3회 이상 위반 시 무기한 활동정지
5. 제재 범위
- 9항 '게시글 외부 무단 유출'의 경우, 위법 사항에 속하므로 즉시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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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실명제 안내>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잘못된 허위사실로 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업요청방을 통해 실명제 인증이 된 회원(정회원)에 한해 글읽기, 댓글 및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등업요청방 실명제 인증방법 ←
1. 닉네임은 전농동을 생략한 < 지번 + 실명 >으로 정보수정. 예시) 103/00 홍길동
* 공동주택 : <지번 + 빌라이름 동호수 + 실명>
2. 카페 등업요청방에 게시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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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이 소유지번 정보 확인 후 (준회원) → (정회원)으로 등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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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변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