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은 그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전형방법을 마련·운영하여 특성화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추구 |
□ 대학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법 개발·시행
· 대학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전에 부응하는 전형제도의 선도적 개발에 역점
- 대학진학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특별전형 활성화
-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여 선발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
-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 활용
- 총점위주의 전형에서 벗어나 다단계 전형 적극 도입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 주요입학정보를 사전 예고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제한기준”으로 설정
· 최소기준 위반시에는 시정요구 및 행정적, 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Ⅱ.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
<가. 학교생활기록부>
(1) 작성 기준일
□ 정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04. 12. 3(금) 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 수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시점 기준(단, 3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수시모집에는 2학년 성적까지 활용)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2) 적용 원칙
· 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여부·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에 관하여 자율 결정 시행하되, 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용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
·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정시모집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년에 준하여 제공
※ 구체적 제공방법 및 일정은 추후 발표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1) 기본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
□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2004. 3월)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 험 일 : 2004. 11. 17(수)
□ 성적통지일 : 2004. 12. 14(화)
(3) 출제 및 시험관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배부, 채점, 성적통지
□ 시·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접수, 문·답지 운송·보관, 시험관리
(4)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 시험영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5)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표준점수 및 시험시간
교시 |
영 역 |
문항수 |
표준점수(범위) |
시험시간(분) |
비 고 |
1 |
언 어 |
60 |
0~200 |
90 |
·듣기문항 : 6문항 |
2 |
수 리 |
30 |
0~200 |
100 |
·'가'형, '나'형중 택1 |
3 |
외국어(영어) |
50 |
0~200 |
70 |
·듣기, 말하기 17문항 |
4 |
사탐/과탐/직탐 |
과목당20 |
과목당 0~100 |
과목당 30 |
·최대 4과목(직탐은 3과목)선택 |
5 |
제2외국어/한문 |
30 |
0~100 |
40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 Ⅰ, 한문 Ⅰ 중 택1 |
(6)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
(7) 성적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가’형, 사탐/과탐/직탐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을 표시
· 영역별/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하지 않음
-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영역별/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 유지
등 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기준비율(%) |
4 |
7 |
12 |
17 |
20 |
17 |
12 |
7 |
4 |
누적비율(%) |
4 |
11 |
23 |
40 |
60 |
77 |
89 |
96 |
100 |
(8) 대학에서의 성적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을 대학이 선택하여 다양하게 활용
·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일부 영역(과목)성적, 가중치 및 등급제 활용 권장
□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 대학 교육이념과 모집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영역과 과목을 선택·지정할 수 있으나,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특정과목의 지정 등은 신중히 고려
(9)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통보함
<다. 대학별 고사>
(1) 기본방향
□ 대학의 특성,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외에 평가가 필요할 때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2) 고사의 종류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 활용 가능
(3) 실시 원칙
□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 존중
□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필답고사는 논술고사의 형태로 시행
· 대학이 필답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실시목적, 출제방식, 내용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보조 등에 반영
<라. 기타 전형자료>
□ 대학별로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방식에 적합한 전형자료 활용
· 지원자 제출 자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등
· 업적 및 경력 자료 -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과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 추천서 - 학교장, 교사 등 학생의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
※ 고등학교 학교장 또는 교사가 작성하는 추천서의 경우 고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학생 1인당 적정 추천횟수를 정할 수 있음
※ 대학에서는 교사의 업무무담 경감 차원에서 “추천서·자기소개서 공통양식”(우리부 홈페이지 “대학입학”에 게재) 활용 권장
·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일반전형 |
□ 전형기준 :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
특별전형 |
□ 전형기준 □ 전형유형 예시 · 정원내 특별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법령에 정한 사항) |
<가. 일반전형>
(1) 전형원칙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 결정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재산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
· 동점자 과다 발생 시 동 처리기준 설정은 대학 자율사항이나,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면접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및 각 성적의 교과목 또는 영역별 성적 등 객관적 사정기준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령기준은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2. 6월) : 나이만을 이유로 입학사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봄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 단,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학과 단위로 모집 가능
· 학사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광역화된 모집단위 중 기초학문 또는 보호학문 분야의 학과, 학부 또는 전공에서 수시모집 시 모집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 가능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
□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에 동일 모집단위로 이월모집 가능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나. 특별전형>
(1) 전형원칙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가능
□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일반전형의 예를 준용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결정방법을 준용
· 국·공립 산업대의 경우 주간 모집 정원의 20%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되, 특별전형 미달인원은 일반전형으로 모집 가능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입학정원외 모집대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③·④·⑤를 제외한다)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로 10%)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및 실업계고교 졸업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3%이내(모집단위별로 10%)에서 정원외로 모집
· ①특수교육대상자, ②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에 한함), ③북한이탈주민, ④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⑤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로 모집
□ 기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입학정원내에서 모집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내에서 미리 설정하여 사전 예고
□ 일반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 미달 또는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 가능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 대학별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 설정·제시 권장
(4) 전형유형 예시
【정원내 특별전형】
(가) 특기자 전형
□ 자격심사
· 당해 대학내에 설치된「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특정교과목 성적, 기량, 업적 및 경력 인정자료, 권위있는 전국규모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에서 취득한 성적 등 전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야별로 특기자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 (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 권장
□ 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격기준 설정
· 원칙적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고 특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격기준 설정
(나) 취업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
□ 전형대상과 자격기준·전형방법은 취업자 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내에 설치된「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우대 권장
(다) 특성화고교 등 특별전형
□ 특성화고교, 특수목적고교, 실업계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후 또는 취업후 대학진학 희망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라)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의 도입 적극 권장
□ 전형대상과 자격기준·전형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
(마) 산업대학 특별전형에서의 우선 선발 대상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정원외 특별전형】
(가) 농·어촌학생
□ 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격기준(예: 읍·면)이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부여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준을 부가하여 설정 가능
· 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나) 실업계고교 졸업자
□ 자격기준
· 실업계 고교 졸업자(2005.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하되 출신 고교장의 의견을 참고
(다) 특수교육대상자
□ 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
·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외로 제한없이 모집 가능
(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자격기준
· 학교급별로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와 모 및 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여부와 외국거주 또는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와 모의 직업과 외국 근무·거주·체류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 설정
□ 전형방법
·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초로 하여 시행
-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적 및 상·하급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정도 등을 반영하여 전형 방법을 다양화
-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권장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그리고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입학정원의 제한없이 모집 가능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특별전형 대상자별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
·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사전 결정된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신입생 모집요강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당해 대학 홈페이지 등재 및 외교통상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
□ 순수 외국인에 대한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마) 산업대학의 산업체 위탁학생 선발
□ 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산업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
<가. 모집대상>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모집시기구분>
· 수시(1학기, 2학기)·정시모집·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 결정 시행 |
□ 수시모집
·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으로 구분하여 학생모집을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
· 수시 1학기모집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총 모집계획인원의 10%내에서 선발
□ 정시모집
· 대학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 대학이 선택한 모집기간군 간에 학생의 분할모집 가능
□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 추가모집전형기간을 위반하여 모집요강 발표 및 원수접수 금지
<다.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 수험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와 고교에서의 진학지도가 용이하도록 대학진학정보를 사전 제공 |
(1) 발표사항
· 전형일정, 모집시기구분과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전형대상과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대학별고사의 출제내용과 출제형식·수준 및 경향 등
(2) 발표방법
· 대학은 예고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대교협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대교협 발표 후 언론기관 등을 통해 예고하고, 당해 대학 홈페이지에 등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빠른 시일내에 대학별 예고사항을 집계하여 각 언론기관·대학·고등학교·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
· 대학별 전형제도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는 수험생의 신뢰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1~3년)전에 예고
<라. 모집인원>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학년도로 이월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모집단위별)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학년도에 초과모집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마. 입학원서 관련사항>
(1) 응시원서 표준서식 사용 권장
□ 각 대학은 입학원서 표준서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들이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서 인쇄시 각종 유의사항 (지원방법, 정시모집의 “군”표시, 분할모집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
□ 학교장, 부장(주임)교사, 담임교사 기타 교직원의 확인란 설정 여부 등은 대학 자율
(2) 원서대와 전형료
□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
· 지난 학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절감노력을 강구하여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단계별 사정의 경우, 전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 등은 반환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전형료 예·결산 내용 공개
<바. 복수지원제>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
· 수시 1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 2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분한 모집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
□ 수시 1학기모집에 합격(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하면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수시 2학기모집에 합격(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등록 및 미등록충원 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 다만, 추가모집 기간(2005. 2. 19~2. 28)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가능
※ 추가모집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중 정시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정시모집 미등록충원 합격통보 마감일(2005. 2. 17)까지 등록포기하여야 지원 가능
□ 대학의 수시모집(1학기, 2학기)에 합격한 자는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복수지원 금지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사. 신입생 등록>
(1)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이상 대학에의 이중등록 금지
※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금지위반에대한입학취소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2)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
□ 수시모집 입학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총 납부금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3) 미등록 충원
(가) 미등록 충원 원칙
□ 모집시기구분별 결원을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충원
· 모집시기구분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를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구분으로 이월하여 선발가능
- 수시모집 등록기간 전에 대학 자율로 추가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가능
- 수시모집 등록개시 후 미등록충원은 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서는 미등록 충원 가능
· 정원외 특별전형의 경우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예고시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
※ 상기 내용을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 정시모집 예비합격자 충원방법
· 정시모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학과의 예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나) 미등록 충원 사고 예방 및 조치
□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대학 또는 금융기관의 과실사고로 인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모집인원 초과 사고가 발생될 시는 즉각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규명
· 입학정원을 초과할 시는 초과한 정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감축 및 관련자 엄중 문책
(다)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등록금 반환은「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거 처리
- 대학이 반환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학부모·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라) 미충원 인원의 다음 학년도 모집
□ 대학은 최종 등록마감 기한까지 모집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
· 최종 등록마감기한 경과 후 충원은 다른 대학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금지
□ 등록금 환불 및 충원원칙에 의해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발생한 결원 또는 미달로 인한 결원 발생의 경우에만 모집
(3) 고등학교 졸업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 시·도교육감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적사항을 2005. 2월말 현재로 파악하여 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각 대학에 통보
□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
<아. 유의사항>
□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대학(교육대학 포함)과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대학의 수시모집(1학기, 2학기)에 합격한 자는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가. 대학별 입학전형관리기구 설치·운영>
(1) 입학관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 입학관리 전담부서 미설치 대학의 경우 별도 설치를 추진하고 기설치 대학의 경우 적극적인 운영방안 강구 요망
(2)『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고교교사,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
□ 기능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 심의
· 대학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 대학입학 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전형자료·자격기준·사정방법·전형일정·모집인원의 배분 등)
※ 입학자격기준 설정, 심사 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권장
(3)『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전문가 등 15인 내외로 구성
□ 기 능
· 대학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 시행
· 입학전형업무 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 통제
·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
·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중간·사후 자체감사 실시
<나. 입학전형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실기고사, 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의 공정성 확보 대책 등을 별도 강구하고, 각종 특별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특히, 재외국민 및 농어촌 학생 전형은 전형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실시
□ 대학별로 예·체능계전형 공정관리 대책을 2004년 3월말까지 수립·시행
□ 전형관계서류 4년 이상 보관 의무화
· 문제지는 6개월후 폐기 가능
· 보관의무 기간내 폐기시는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특별관리
□ 입학부정대학은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지정하여 발견시부터 4년간 특별관리
· 연도별로 행·재정지원에 반영
· 종합감사 실시 등 행정감사 강화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입학부정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 및 권고조치
· 심의결과와 시정 및 권고조치에 대한 대학의 이행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 및 권고조치 이행여부를 토대로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
· 대학별로 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변경 불가
- 변경사유 발생시 사전 협의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변경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진학정보센터>
□ 대학진학정보 제공
·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정보자료집· 발간·배포
·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집계·홍보
· 대학별 모집요강 사전예고사항 집계·홍보
· 현직 고교교사로 구성된 ‘상담교사단’을 통한 대학진학상담 실시
· 인터넷상에 대학진학정보 게재(http://www.kcue.or.kr, 학사지원부 TEL : 02-780-7941)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의 자율 협의
· 대학별 모집기간 등의 협의·조정 등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연구·개선 및 건의
· 대학지원방법 및 등록제도 연구·개선 및 건의
·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율협의 등
<나.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대학협의체, 대학별로 수험생 편의를 고려한 접수방법 강구
□ 인터넷 접수 활용 (일반 원서접수방식과 병행)
· 인터넷 접수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스템 및 운영체제 확보 등 안정적 시행방안 사전 강구
Ⅲ.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 및 행정사항
모집시기구분 |
기 간 |
합격자 발표 |
등록기간 |
비 고 | ||
수시 |
1학기 |
<원서접수> 2004. 6. 3~6. 16 |
2004. 8. 23~8. 24 |
|||
2학기 |
<원서접수 및 전형> |
2004. 12. 19까지 |
2004. 12. 20~12. 21 |
|||
정시 |
원서접수 |
2004. 12. 22~12. 27(6일간) | ||||
“가”군 |
<전형기간> |
·최초 |
·최초 : 2005. 2. 3~2. 4 |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마감일 : 2005. 2. 17 | ||
추가모집 |
2005. 2. 19~28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
· 추가모집은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에서 미달·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실시하며, 2005. 2. 19~2. 28까지 기간 중 접수·전형을 시행
※ 추가모집전형기간 이전에 모집요강 발표 및 원수접수 금지
· 수시모집에 합격한 경우 입학할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에 동 사항을 명시하여 수험생의 신뢰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형기간을 분산
· 전형기간이 집중될 경우 대학간 자율 협의 등을 통해 조정
□ 대학은 반드시 정해진 모집구분별 일정내에서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
· 전형기간 내에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예비소집 등의 절차를 종료
- 수시2학기모집의 경우 전형은 2004. 12. 13까지 종료하여야 함
- 다만 수능 등급을 최종 합격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함
· 신입생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종료
□ 원서접수는 수시 1학기모집의 경우 2004. 6. 3~6. 16 중, 수시 2학기모집의 경우 2004. 9. 1~12. 13 중 반드시 3일 이상의 기간을 원서접수기간으로 설정
· 수험생의 대학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수험분위기를 조성하며, 다른 대학의 전형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정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04. 12. 22~12. 27(6일간) 중 대학 자율 실시
· 전자접수는 본 접수일정보다 1일 이전(2004. 12. 26)에 종료
□ 대학은 모집시기구분과 모집기간군 등 구체적인 선발기간을 선택하고, 모집기간군 등을 신입생 모집요강에 알아보기 쉽게 명시
□ 국·공립대학은 모집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중복될 시 전형경비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사전 강구
□ 신입생 등록은 미등록 충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서 종료
· 수시 1학기모집의 합격자 등록기간 : 2004. 8. 23~8. 24
· 수시 2학기모집의 합격자 등록기간 : 2004. 12. 20~12. 21
·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 : 2005. 2. 3~2. 4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일 : 2005. 2. 5~ 2. 6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 2005. 2. 7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의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 최종 미등록충원 합격자 등록은 2005. 2. 18까지 마감
※ 미등록 충원합격자에게는 2005. 2. 17 24:00까지만 합격사실을 통보하고, 미등록충원 등록마감일인 2005. 2. 18에는 2004. 2. 17까지 통보한 미등록 충원합격자의 등록과 등록금 환불 업무만을 시행
·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2005. 2. 19부터 대학자율로 시행하되, 2005. 2. 28까지는 종료
- 2005. 2. 28까지의 등록금 환불에 따른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모집
□ 지원자 전원에 대한 순위 명단이나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명단은 수험생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초 합격자 발표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또는 열람 권장
·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연락두절 수험생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 공고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에 대비
□ 복수지원제 허용에 따라 미등록 충원이 중요한 입학업무가 되었으므로, 대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대책 수립·시행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관련사항 수립·홍보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2004. 3월까지 발표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 국제교육정보화국)는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대학에 제공
· 대학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2003. 11. 20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대교협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2003. 12. 20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각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www.kc ue.or.kr)에 등재
□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작성·홍보
· 대학은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안)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후 대학별로 시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각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인터넷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등재
□ 모집인원 변경계획 제출
· 대학이 모집시기구분별로 충원치 못한 인원을 다음 모집시기에 포함하여 선발코자 할 경우, 당해 모집의 원서접수 개시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전형일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나, 중간·기말고사 등 고등학교 학사일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권장
※ 고등학교 3학년 학사일정 참고
1학기 |
기 간 |
2학기 |
기 간 |
중간고사 |
4. 25경~5. 15경 |
중간고사 |
9월 말~10월 초 |
기말고사 |
6. 25경~7. 10경 |
수능시험 |
11월 17일 |
여름방학 |
7. 19경~8. 17경 또는 7. 24경~8. 31경 |
기말고사 |
10월 중순경 또는 11월 하순경 |
□ 수시 1학기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입학확정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교육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의 학점인정 확대 권장
□ 원서접수·지원현황 제출
· 대학은 모집시기구분별 2005학년도 대학지원현황을 원서접수 종료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지원현황을 원서접수마감 익일까지, 등록마감현황을 집계·분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 신입생 등록 보고
· 대학은 입학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2005학년도 대학지원자의 합격·등록현황 등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고, 신입생의 출신고등학교에 신입생 명단을 통보
· 시·도 교육감은 200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중 당해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적사항을 2005. 3. 31까지 각 대학에 통보
· 대학은 지원자의 지원·응시·합격·등록현황을 학년도개시 후 30일이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자 성적분포를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고, 각 대학에 송부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합격자 발표이전에『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주관으로 사전·중간·사후에 자체감사실시
·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 세부시행계획서, 실시결과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2005학년도에도 대학별 고사 시행일에는 정부차원의 교통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대학별로 관할 경찰청·구청 등과 협의하여 대학별 교통·주차 대책을 수립 시행
【별첨1】2004·2005학년도 기본계획 주요사항 대비
구 분 |
2004학년도 |
2005학년도 | |
1. 학생부작성기준일 |
· 2003. 11. 21(금) |
· 2004. 12. 3(금) | |
2.·수능시험일 |
· 2003. 11. 5(수) |
· 2004. 11. 17(수) | |
3. 수능 시험영역 |
· 언어, 수리, 사탐, 과탐, 외국어(영어) |
· 언어, 수리(가, 나형), 외국어(영어) | |
4. 수능성적통지표 |
· 원점수, 백분위,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 |
·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등급 | |
5. 최소기준 |
· 대학별 필답고사는 논술고사로 시행 | ||
6. 전형자료 |
· 내신(교과성적, 비교과기록), 추천서, 자기소개서, 논술, 실기, 수능성적, 심층면접 등 전형자료의 대학별 자율적 활용 | ||
7. 특별전형 |
· 최저학력기준 설정 권장 | ||
8. 수시모집 제도 |
· 시행여부 대학 자율결정, 복수지원 기회 부여 | ||
공통 |
·복수지원, 이중등록 |
·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금지 | |
1학기 |
· 원서접수 |
· 2003. 6. 3~6. 16(14일) |
· 2004. 6. 3~6. 16(14일) |
2학기 |
· 원서접수 및 전형 |
· 2003. 9. 1~12. 1(92일) |
· 2004. 9. 1~12. 13(104일) |
9. 정시모집 |
· 모집기간군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 ||
· 2003. 12. 10~12. 15 |
· 2004. 12. 22~12. 27 | ||
10. 추가모집 |
· 2004. 2. 21~29 |
· 2005. 2. 19~28 | |
11. 주요사항 집계 |
· 2002. 12. 9 |
· 2003. 12. 20 | |
12. 복수지원 금지 |
· 대학과 교육대에 적용 |
· 수시모집 합격시 전문대 포함 |
【별첨2】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03. 8월기준)
번호 |
대 학 명 |
구분 |
번호 |
대 학 명 |
구분 |
번호 |
대 학 명 |
구분 |
번호 |
대 학 명 |
구분 |
1 |
강릉대 |
국립 |
53 |
극동대 |
사립 |
105 |
세종대 |
사립 |
157 |
한림대 |
사립 |
2 |
강원대 |
국립 |
54 |
금강대 |
사립 |
106 |
수원가톨릭대 |
사립 |
158 |
한서대 |
사립 |
3 |
경북대 |
국립 |
55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
사립 |
107 |
수원대 |
사립 |
159 |
한성대 |
사립 |
4 |
경상대 |
국립 |
56 |
나사렛대 |
사립 |
108 |
숙명여대 |
사립 |
160 |
한세대 |
사립 |
5 |
공주대 |
국립 |
57 |
남부대 |
사립 |
109 |
순천향대 |
사립 |
161 |
한신대 |
사립 |
6 |
군산대 |
국립 |
58 |
단국대 |
사립 |
110 |
숭실대 |
사립 |
162 |
한양대 |
사립 |
7 |
금오공과대 |
국립 |
59 |
대구대 |
사립 |
111 |
신라대 |
사립 |
163 |
한영신학대 |
사립 |
8 |
목포대 |
국립 |
60 |
대구예술대 |
사립 |
112 |
아세아연합신대 |
사립 |
164 |
한일장신대 |
사립 |
9 |
목포해양대 |
국립 |
61 |
대구외국어대 |
사립 |
113 |
아시아대 |
사립 |
165 |
협성대 |
사립 |
10 |
부경대 |
국립 |
62 |
대구가톨릭대 |
사립 |
114 |
아주대 |
사립 |
166 |
호남대 |
사립 |
11 |
부산대 |
국립 |
63 |
대구한의대 |
사립 |
115 |
안양대 |
사립 |
167 |
호남신대 |
사립 |
12 |
서울대 |
국립 |
64 |
대불대 |
사립 |
116 |
연세대 |
사립 |
168 |
호서대 |
사립 |
13 |
순천대 |
국립 |
65 |
대신대 |
사립 |
117 |
영남대 |
사립 |
169 |
홍익대 |
사립 |
14 |
안동대 |
국립 |
66 |
대전가톨릭대 |
사립 |
118 |
영남신대 |
사립 |
170 |
한국정보통신대 |
사립 |
15 |
여수대 |
국립 |
67 |
대전대 |
사립 |
119 |
영동대 |
사립 |
|||
16 |
전남대 |
국립 |
68 |
대진대 |
사립 |
120 |
영산원불교대 |
사립 |
|||
17 |
전북대 |
국립 |
69 |
서울기독교대 |
사립 |
121 |
예수간호대 |
사립 |
|||
18 |
제주대 |
국립 |
70 |
덕성여대 |
사립 |
122 |
예원예술대 |
사립 |
|||
19 |
창원대 |
국립 |
71 |
동국대 |
사립 |
123 |
용인대 |
사립 |
산 업 대 | ||
20 |
충남대 |
국립 |
72 |
동덕여대 |
사립 |
124 |
우석대 |
사립 |
171 |
한밭대 |
국립 |
21 |
충북대 |
국립 |
73 |
동서대 |
사립 |
125 |
울산대 |
사립 |
172 |
밀양대 |
국립 |
22 |
한국교원대 |
국립 |
74 |
동신대 |
사립 |
126 |
원광대 |
사립 |
173 |
삼척대 |
국립 |
23 |
한국체육대 |
국립 |
75 |
동아대 |
사립 |
127 |
위덕대 |
사립 |
174 |
상주대 |
국립 |
24 |
한국해양대 |
국립 |
76 |
동양대 |
사립 |
128 |
을지의대 |
사립 |
175 |
서울산업대 |
국립 |
25 |
서울시립대 |
공립 |
77 |
동의대 |
사립 |
129 |
이화여대 |
사립 |
176 |
진주산업대 |
국립 |
26 |
인천대 |
공립 |
78 |
동해대 |
사립 |
130 |
인제대 |
사립 |
177 |
충주대 |
국립 |
27 |
가야대 |
사립 |
79 |
루터대 |
사립 |
131 |
인천가톨릭대 |
사립 |
178 |
한경대 |
국립 |
28 |
가천의대 |
사립 |
80 |
명신대 |
사립 |
132 |
인하대 |
사립 |
179 |
경운대 |
사립 |
29 |
가톨릭대 |
사립 |
81 |
명지대 |
사립 |
133 |
장로회신대 |
사립 |
180 |
남서울대 |
사립 |
30 |
감리교신대 |
사립 |
82 |
목원대 |
사립 |
134 |
전주대 |
사립 |
181 |
동명정보대 |
사립 |
31 |
강남대 |
사립 |
83 |
목포가톨릭대 |
사립 |
135 |
조선대 |
사립 |
182 |
영산대 |
사립 |
32 |
건국대 |
사립 |
84 |
배재대 |
사립 |
136 |
중부대 |
사립 |
183 |
우송대 |
사립 |
33 |
건양대 |
사립 |
85 |
부산가톨릭대 |
사립 |
137 |
중앙대 |
사립 |
184 |
청운대 |
사립 |
34 |
경기대 |
사립 |
86 |
부산외대 |
사립 |
138 |
중앙승가대 |
사립 |
185 |
초당대 |
사립 |
35 |
경남대 |
사립 |
87 |
부산장신대 |
사립 |
139 |
진주국제대 |
사립 |
186 |
한국산업기술대 |
사립 |
36 |
경동대 |
사립 |
88 |
삼육대 |
사립 |
140 |
천안대 |
사립 |
187 |
한려대 |
사립 |
37 |
경성대 |
사립 |
89 |
상명대 |
사립 |
141 |
청주대 |
사립 |
188 |
호원대 |
사립 |
38 |
경원대 |
사립 |
90 |
상지대 |
사립 |
142 |
총신대 |
사립 |
|||
39 |
경일대 |
사립 |
91 |
서강대 |
사립 |
143 |
추계예술대 |
사립 |
|||
40 |
경주대 |
사립 |
92 |
서경대 |
사립 |
144 |
침례신대 |
사립 |
교 육 대 | ||
41 |
경희대 |
사립 |
93 |
서남대 |
사립 |
145 |
칼빈대 |
사립 |
189 |
공주교대 |
국립 |
42 |
계명대 |
사립 |
94 |
서울신대 |
사립 |
146 |
탐라대 |
사립 |
190 |
광주교대 |
국립 |
43 |
고려대 |
사립 |
95 |
서울여대 |
사립 |
147 |
평택대 |
사립 |
191 |
대구교대 |
국립 |
44 |
고신대 |
사립 |
96 |
서울장신대 |
사립 |
148 |
포천중문의과대 |
사립 |
192 |
부산교대 |
국립 |
45 |
관동대 |
사립 |
97 |
서원대 |
사립 |
149 |
포항공대 |
사립 |
193 |
서울교대 |
국립 |
46 |
광신대 |
사립 |
98 |
선문대 |
사립 |
150 |
한국기술교대 |
사립 |
194 |
경인교대 |
국립 |
47 |
광운대 |
사립 |
99 |
성결대 |
사립 |
151 |
한국성서대 |
사립 |
195 |
전주교대 |
국립 |
48 |
광주가톨릭대 |
사립 |
100 |
성공회대 |
사립 |
152 |
한국외대 |
사립 |
196 |
제주교대 |
국립 |
49 |
광주대 |
사립 |
101 |
성균관대 |
사립 |
153 |
한국항공대 |
사립 |
197 |
진주교대 |
국립 |
50 |
광주여대 |
사립 |
102 |
성민대 |
사립 |
154 |
한남대 |
사립 |
198 |
청주교대 |
국립 |
51 |
국민대 |
사립 |
103 |
성신여대 |
사립 |
155 |
한동대 |
사립 |
199 |
춘천교대 |
국립 |
52 |
그리스도신대 |
사립 |
104 |
세명대 |
사립 |
156 |
한라대 |
사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