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얼마 전 tv에서 ....보고 하니까 걱정이 되서 확인차....
혹시...고지의무 위반으로 되면 납입한 보험료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2년이 지나면 어쩌구....5년이 지나면 어쩌구..........란 말은 보았는데
정확한 뜻을 몰겠더라구요 .....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2년이든 5년이든
행여나...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원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무척...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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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마테우스~☆'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해선....
2년 이내로는 보험사에서 강제 해약 권한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해약할 수 있게 됩니다.
2년 이후로는 보험사에서 강제 해약 권한이 없어질 뿐, 보험사에서 보장을 안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죠^^
반드시 원금을 돌려 주진 않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원금을 돌려 준다는 말은... 이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네요.
| 마테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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