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전(前) 소유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는 하자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판사 김영환)은 최근 부산 사하구 B아파트를 매매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입주자 A씨가 “하자보수비 62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주자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전 소유자 C씨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이미 피고 대표회의에 양도한 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라며 “전 소유자 C씨가 이 아파트를 원고 입주자 A씨에게 양도할 당시 하자담보 추급권은 양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봐야하므로 원고 입주자 A씨는 하자담보 추급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입주자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주민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