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15.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① 중앙: Jung-ang
② 인왕리: Inwang-ri
③ 반구대: Ban-gudae
④ 해운대: Hae-undae
<영어>
1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reasons ① why IQ scores are dropping in the US ② are unknown to education experts. While psychologists can’t account for the phenomenon, they speculate that it might be caused by an aging society. The strongest reason ③ supporting this assumption is that lower IQ scores ④ have also record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here the elderly population is growing.
<한국사>
15.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_지방직 7급]
① 광작을 통해 부농이 될 수 있었다.
②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③ <금양잡록>, <농서집요>등의 농서가 간행되었다.
④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행정법>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이외에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 재결을 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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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15.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다음 규정과 관련이 없는 것은?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① 중앙: Jung-ang
② 인왕리: Inwang-ri
③ 반구대: Ban-gudae
④ 해운대: Hae-undae
15. 정답 ②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인왕리’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로마자로 적을 때는 ‘리’ 앞에 붙임표(-)를 한다. 이는 로마자 표기법 제5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에 따른 것이다.
① ‘중앙’을 ‘Jungang’으로 적으면 ‘준강’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Jung-ang’으로 적는다.
③ ‘반구대’를 ‘Bangudae’로 적으면 ‘방우대’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Ban-gudae’로 적는다.
④ ‘해운대’를 ‘Haeundae’로 적으면 ‘하은대’와 혼동할 수 있으므로, ‘Hae-undae’로 적는다.
<영어>
1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reasons ① why IQ scores are dropping in the US ② are unknown to education experts. While psychologists can’t account for the phenomenon, they speculate that it might be caused by an aging society. The strongest reason ③ supporting this assumption is that lower IQ scores ④ have also recorde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where the elderly population is growing.
15. 정답 ④ 문법 수동태
▶ 해석 미국에서 IQ 점수가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교육 전문가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 심리학자들은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것이 노령화 사회로 인해 발생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이러한 가정을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낮은 IQ 점수가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 해설 ④ 문맥상 that절의 주어 lower IQ scores와 동사가 ‘낮은 IQ 점수가 기록되다’라는 의미의 수동 관계이므로 능동태 have also recorded를 수동태 have also been recorded로 고쳐야 한다.
▶ 오답분석
① 선행사(The reasons)가 이유를 나타내고, 관계사 뒤에 완전한 절(IQ scores are dropping in the US)이 왔으므로 관계부사 why가 올바르게 쓰였다. 참고로, 관계부사 why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모두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어 자리에 복수 명사 The reasons가 왔으므로 복수 동사 are가 올바르게 쓰였다. 참고로,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식어 거품(why ~ US)은 동사의 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수식받는 명사(The strongest reason)와 분사가 ‘가장 강력한 근거가 지지하다’라는 의미의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supporting이 올바르게 쓰였다.
▶ 어휘 expert 전문가 psychologist 심리학자 account for ~을 설명하다 phenomenon 현상 speculate 추측하다 aging society 노령화 사회 assumption 가정 elderly 노년의
<한국사>
15.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_지방직 7급]
① 광작을 통해 부농이 될 수 있었다.
②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③ <금양잡록>, <농서집요>등의 농서가 간행되었다.
④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15. 정답 ③
▶ 해설
① 광작(廣作)이란 조선 후기에 들어 이앙법 등 새로운 농법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라 농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경작지를 확대시키고 대토지를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에 따라 농민층 사이의 사회적 분화가 가속되면서 대토지를 소유한 부농이 등장하는 한편 반대로 토지를 잃고 유랑하거나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빈농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② 덕대란 광산의 주인 및 자본을 제공하는 물주 등과 계약을 맺고 일정한 권한 하에 광부를 고용하여 광산을 운영하는 일종의 전문경영인을 말한다. 이러한 덕대제는 조선 후기 광산 채굴의 민간 허용 및 상품경제의 발달에 따라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물주-덕대-광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 조선 후기에 들어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④ 조선 전기의 수공업은 기본적으로 공장안(工匠案) 등의 명부에 등록된 공장(工匠)들의 역(役) 부담을 통한 관영수공업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점차 관영 수공업이 쇠퇴하고 사장(私匠)들이 중심이 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는 대신 자유롭게 물품의 생산·판매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민영 수공업의 발달에 따라 상인들로부터 일정한 자금 및 물품을 지원받고 주문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18세기 말부터는 독자적인 자본으로 생산·경영이 이루어지는 독립 수공업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행정법>
15.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필요를 이유로 하는 재산권의 수용 등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이외에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신청범위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증액 재결을 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민법상의 권리이다.
15. 정답 ②
① [X] :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2009.9.24, 2007헌바114).
② [○] :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9.8. 2004두 7672).
③ [X]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ⅱ) 손실의 보상, ⅲ)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ⅳ)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 안에서 재결하여야 하나, 다만 위 ⅱ)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제2항).
④ [X]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즉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2008.5.29, 2007다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