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 개인은 카자흐스탄에 전기자동차 수입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 소득 위원회 감독국의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이 설명했다고 Kazinform 통신원이 보도했다.
“개인 이용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는 개인은 연 1회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아 전기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승객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기타 비용을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이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카자흐스탄의 국민이어야 하고 카자흐스탄 국내에 상시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소유권, 사용 및 처분 권리를 러시아 시민권과 러시아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통관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이 정해진다.
승객 세관 신고서 제출을 위해 국민은 자발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신분증과 선적 서류를 세관 검사관에 제출하거나 세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카자흐스탄 국내로 6,875대의 전기 자동차가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되었습니다. 2023년 10개월동안 6,523대가 수입되었습니다. 2023년 말까지 관세와 세금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는 자동차 할당량에서 8,477대가 남아있습니다.”라고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이 말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 연합 위원회 결정서에 따라 2022년과 2023년에 전기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입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늘 날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 영토에서 2025년까지 무관세 수입 가능성을 연장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당량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관세는 면제되지만 상품 가격의 12%에 해당하는 부가세와 관세 수수료 20,000텡게를 납부하고 전기자동차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세계무역기구(WTO) 요율에 의한 상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화된 관세 요율에 의한 상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관세는 15%, 부가세 12%, 그리고 관세 수수료 20,000텡게가 있습니다.”라고 엘도스 사우다바예프 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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