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되고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한 채의 집을 팔았을 경우 5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116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이달 16일부터는 633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됐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지난해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고세율이 2%포인트 낮아진다.
비사업 토지를 팔 때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내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개인의 경우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 빈 집터, 잡종지 등 대부분의 토지가 포함된다.
완화되는 양도세의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팔 때 법인세가 감면되도록 했으며,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눈 중소기업의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50%를 1000만 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맹태훈 기자>
첫댓글 이로써 정글의법칙이 완전히 통할수 있는 조치는 거의 완료가 되었군요... ㅎㅎ 하지만, 중산층이하가 달려들어야 차익을 빼먹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의 경제공황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한 서민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일수 밖에 없으니,,,,,,,덧을 놓아도 들짐승이 쉽게 걸려들지는 않을듯 배고프고 괴로운 몇몇 성급한 짐승이 희생되는 걸 지켜보는수 밖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