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환경피해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
“행정기관 상대 환경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 국내 매우 드문 사례”
“재판부, 익산시·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감독의무 위반과 주민들 환경피해(집단 암 발생 등) 인과관계 인정”
“재판부, 인용한 손해액 지급하라고 결정”
장점마을 주민이 익산시,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고소송에서 승소(1심)하였다. 이는 환경피해(공해)에 대해 행정기관(국가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은 국내에서 매우 보기 드문 사례로, 장점마을과 같이 비특이성질환(집단 암)은 유일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3일 판결에서 “익산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상, 조리상의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면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통하여 발생한 유해물질이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이(원고)이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악취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활에 지장을 겪고 암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익산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주민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피고)가 공동하여 장점마을 주민들(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민들이 청구한 금액 중 재판부가 인용한 손해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하였다.
다음은 이번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부지부 익산장점마을소송대리인단’이 발표한 보도자료다.
[민변 전북지부 보도자료]
“익산 장점마을 사건 주민, 익산시·전북도 상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민변 전북지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익산시와 전북도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
익산 장점마을 사건은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비료 생산 공장에서 2002. 5. 23.경부터 2017. 4. 24.경까지 배출한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이 발병하고 질병을 얻는 등 큰 고통을 받은 사건이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재판장 김행순)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 공장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이로써 장점마을 주민들이 비료 공장 가동 중 발생한 발암물질, 악취, 매연, 폐수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받고 신체·건강상의 장애를 겪게 됨에 따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2020. 7. 14. 소송을 제기한 이래 3년여가 지나 제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공장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이로써 주민들이 비료 공장이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익산시와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들을 질책하기도 하였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소송을 대리한 민변 전북지부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감독만 잘 이루어졌더라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발병 등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감시·감독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변 전북지부는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소송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익산시장, 전라북도지사의 사죄를 촉구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