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3%이하입니다.
3%이상 혼입하였을 경우 표시를 해야한다고 나왔으니까 3%미만아닌가요??
③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3%이하가 맞습니다.
첫댓글 3%이하입니다.
3%이상 혼입하였을 경우 표시를 해야한다고 나왔으니까 3%미만아닌가요??
③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관리하였다는 증명서류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3%이하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