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전 국 연 합 회
국 민 생 활 체 육 전 국 족 구 연 합 회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제6장(종목별 연합회), 40 조(구성)에 의거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 9장 41조와 경기규정 및 규칙, 부서별 관리규약으로 분류한다.[전문개정.'10.1.15]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족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 목 적
본회는 족구 경기를 전 인류에게 널리 보급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활기찬
여가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명랑하고, 밝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며, 또한 족구의
엘리트화와, 세계화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구 성
본회의 회원단체는 각 시ㆍ도 생활체육족구연합회와 기타 협력단체로 구성한다.
제4조 : 사 무 소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국체회의 승인을 득한다.[전문개정 '99.3.27]
2. 각 특별 및 광역시 ․ 도에 산하연합회를 둔다.
제5조 : 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2. 대회 개최 및 주관
3.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4. 족구경기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5.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6.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및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 사업 의 위임
본회는 산하연합회의 희망에 따라 소관 범위 내 생활체육 종목 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전국대회 규모의 사업은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7조 : 권 리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국민생활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국민생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할 수 있다.
제8조 : 의 무
1. 본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국민생활체육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경고등의 징계
를 감수 한다. [전문 개정 '10.1.15]
제9조 1 : 산하 연합회와의 권리와 의무
1. 전국족구연합회와 산하연합회와의 권리 및 의무는 제2장 7조,8조에 준한다.
단, 8조1항②호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는 연합회 총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전문개정 '04.3.15. 10.1.15]
2. 산하연합회 및 회원단체는 전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2 : 산하 연합회의 입회[전문 삽입 '10.1.15]
본회의 입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 3 : 산하 연합회의 탈퇴[전문 삽입 '10.1.15]
1. 본회에 입회한 단체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으로
확정된다.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 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총회 인준으로 탈퇴케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이사 50인 이내(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사무처장포함)
감사2명[전문개정 '01.3.14. '10.1.15]
2. 위촉임원 :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
제11조 : 임 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0.1.15]
2.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신 임원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 임원의 임기에 준 한다.
제12조 : 선임 임원 선출 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선출한다.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결원된 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차기 총회
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3.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4. 회장의 취임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전문 개정 '10.1.15]
제13조 : 위촉 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 1 :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 시는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전원이 유고 시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
한다.[전문 개정 '10.1.15]
5.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2 : 감사의 직무[전문 삽입 '10.1.15]
1.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 또
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5.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전문삽입 '10.1.15]
제15조 :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6조 : 구 성
1. 대의원 총회는 각 시ㆍ도연합회의 사무국장 및 임원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대의원
으로 구성한다.
2.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각 시ㆍ도 회장은 총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임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은 시ㆍ도연합회에서 추천한 대의원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전문개정 '10.1.15]
4.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전문삽입 '10.1.15].
제17조 : 기 능
1.대의원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본회 규정 및 경기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전문 개정 '10.1.15]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2.총회는 통지된 사항만을 의결한다.[전문 삽입 '10.1.15]
단,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1 : 소 집
1.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총회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2 : 소집의 특례[전문 삽입 '10.1.15]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대의원 3분의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4조1의 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삽입 '10.1.15]
제19조 : 의장의 표결권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의결 시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 의장이
선임되었을 때는 표결권을,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전문개정 '10.1.15]
제20조 :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자신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1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총회는 의결 표결권을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 서면 결의
회장은 총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23조 :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 의결 할 수 있다.
2.해임 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의 임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전문 삽입 '10.1.15]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4.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99.3.27]
제24조 :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다.
제25조 : 의사 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6조 : 구 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7조 : 기 능
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각부서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하 연합회의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무처의 지휘 감독
8) 총회 부의 사항의 작성 및 상정[본회 규정 및 경기 규칙]
9)기타 중요사항
2.이사회는 통지된 사항만을 의결한다.[전문 삽입 '10.1.15]
단, 출석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이사회의 표결은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 1 : 소 집
1.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개최한다. [전문개정 '10.1.15]
단,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소집 요구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며, 감사의 요구로도 개최한다.
2.이사회 의장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선임이사 순으로 한다.
3.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최소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전문 삽입 '10.1.15]
제29조 2 : 소집의 특례[전문 개정 '10.1.15]
1.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에 소집 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4조2의 2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 또는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전문 삽입 '10.1.15]
제30조 : 긴급 및 서면 처리
1.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차기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회장은 부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전문 삽입 '10.1.15]
단,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31조 : 의 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에 금전 또는 행동으로 기부, 봉사하여야 한다.
2. 금전일 경우 소정에 가입금과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행동일 경우 각종행사 및 본회의 이사회 개최 시 항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 6 장 시·도 연합회
제32조 : 설 치
특별 및 광역시 ․ 도연합회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시․도 연합회는 각 시․도에 두며 명칭은 국민생활체육○○(시․도 명기)족구연합회
(이하 "시․도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전문개정 '99.3.27]
2. 시․도 연합회는 본회의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시․도 생활 체육회의
구성에 참여한다.
3. 시․도 연합회는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사무국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
와 2인의 감사를 둔다.[전문개정 '99.3.27]
4. 시․도 연합회는 시․ 군․구에 산하연합회를 둘 수 있다.
5. 시․도 연합회의 사무소는 해당 시․ 도에 둔다.
6. 시․도 연합회의 회장은 본회와 협의 하에 시․도 생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3.11. '99.3.27. '01.3.14. '10.1.15]
7. 시․도 생활체육회가 시․도 연합회 임원을 인준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민생활체육회
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연합회는 본회 및 시․도 생활체육회의 인준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 전 항의 보고를 받은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국민생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9. 국민생활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하며,
본회와 시․도 생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0. 전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국민생활체육회 정관 및 본회 규정에 준한다.
단, 시․도 연합회 규정은 시․도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전문개정 '96.3.11]
제33조 : 시․도 연합회 총회
1. 시․도 연합회 대의원총회 구성은 시·군·구 연합회별 대의원 각 2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07.3.11. '10.1.15]
2. 전 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도 생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단체별 대의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4조 : 직 제[전문 삽입 '10.1.15]
본회는 최고의 지휘부며, 산하 각 시․도, 산하 시․ 군․ 구, 산하 직장, 동호인, 팀
등이 형성되며 직제와 같이 지시, 협조, 협의, 하달, 상정, 기타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35조 : 사무처 설치
1. 본회는 연합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3.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전문개정 '96.3.11. '98.4.1]
제36조 : 사무처장의 직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사무처 산하 각 부서에 대한 관리 및 행정 지원을 한다.[전문개정 '96.3.11]
제37조 1 : 직제 및 규정
1.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사무처장의 선ㆍ해임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며, 이는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야한다.
3. 각 부 부장 임명 시는 부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시는 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추천으로 이사회 동의 후 회장이 임명한다.
단,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4. 신 직제에 의한 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 2 : 직제표 [전문 삽입 '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