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자격사항 |
제출서류 | |
공통자격 |
학적 |
당해 학기(2016. 1학기) 재학생 |
(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통장사본 1부 |
성적 |
기준 : 2015-2학기 신청학점 : 12학점 이상 수강신청 평균평점 : 1.4이상(F학점 포함) | ||
세부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
본인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가능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
차상위 계층 |
학생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가능 자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1)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명의시) | |
차차상위 계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25,374원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
기타 생활곤란자
|
1급~4급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1~4급) 사본 1부 | |
최근 2년 이내 파산확정자 |
파산신고결정 확정증명서 1부 (파산확정 법원 발급) | ||
최근 6개월이내 폐업한자 |
폐업사실증명서 1부 | ||
방송대 가족 |
2016.1학기 현재 직계가족 2인이상 재학 중인 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가족 중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1)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5
증명서 |
발급기관 |
명의 |
비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본인 및 가구원 명의
※가구원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 명의일 경우 증명서에 표기된 부모만 해당함 |
2 |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정 | |
3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4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5 |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 증명서 인정기간 : 장학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 발급포함)
2) 125,374원: 2016년 7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2016. 보건복지부 고시 시설생계·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16년도 건강보험요율(3.06%)을 곱하여 산정
《환산표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시설·의료 급여의 선정 기준금액(A)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소득인정액(A×1.5)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4,097,209 |
건강보험료(A×1.5×0.0306) |
29,831 |
50,794 |
65,710 |
80,626 |
95,542 |
110,458 |
125,374 |
2. 선발 인원 및 장학금액 : 240명 (1인 250,000원)
3. 선발 절차
- 신청서작성(학생) ➠ 소속 지역대학 제출 ➠ 적격자 추천(지역대학장, 학과장)
※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2015-2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선발 제외 : 2016-1학기 교내외 타장학 수혜자 (단, 성적우수C, 근로장학생은 가능)
4.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3.(금) (5일간)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6.3.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처 : 소속 지역대학
2016. 5. 16.
학 생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