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산지전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 처리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인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1부
∙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입목축적산출대상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사본 1부(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다)
(2)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허가대상 기준에 맞는지 해당 산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심사결과 산지전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 구역의 경계를 표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의 예치 조건인 경우 선납, 선예치 확인 후 허가증을 교부함)
※ 산지전용허가시의 조건부 허가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3)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준보전산지에 한하여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영위를 위하여 실제 거주 목적의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 이하일 것)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 상기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임시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