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8-14 예제에 따라 숫자를 적용시켜보자면 특정차입금 90만x차입기간/12x차입이자율 - 일시투자액30만x투자기간/12x투자이자율
이 계산식의 의미가
특수 목적으로 1년간 90만원을 빌렸고 그 중 30만원은 3개월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 포함시켜 총 90만원을 통해 발생한 차입이자를 차입원가로 가산시키고 그 중 투자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차입이자에 차감해 비용절감효과를 반영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 생각에 식의 의미가 특수목적으로 실제 투입된 금액만큼만 자본화를 해야한다는 의미라면 특정차입금 90만원으로 발생된 차입원가 72,000원 중에는 (30만원의 3개월간 12%이자-5%이자)가 더 가산되어서 이 의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댓글 다른 곳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 포함시켜 총 90만원을 통해 발생한 차입이자를 차입원가로 가산시키고 그 중 투자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차입이자에 차감해 비용절감효과를 반영한다 ----> 맞습니다. 이 논리가 산식에 적용되는 논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