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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자금계획서 시행, 무주택자 그리고 증여세.
Saavedra 추천 2 조회 5,442 17.09.27 14:21 댓글 4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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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7 14:46

    첫댓글 기존주택매매한건 관계없을까요?

  • 작성자 17.09.27 15:53

    그니까요,
    신의성실의 원칙인데
    어느 한쪽이 배신하면 이꼴 나는거죠.
    절차상 기존 거래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운 법이겠죠.

  • 17.09.27 14:59

    세무조사가 뭔지알고계시죠? 저도 사업자지만 그거 걸리면 어떤기업이든 개박살납니다...
    진짜 세무조사급으로 그걸 잡아낸다는 말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겁니다. 수성구 아파트사려고 하는데 그돈의출처를 다 증명해야한다고요? 관례적인부분아닐까요?

  • 17.09.27 15:06

    저도계좌받아놓고 못보내고있습니다.집사람이랑둘다 개인사업자라ㅠ

  • 작성자 17.09.27 16:01

    실제 분양권다운이 불법이었지만 지금처럼 싹 털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분위기만 잡았는데 자진신고액만으로 몇백억이죠.
    소득불성실 신고와 증여세 탈루로 인한 현금보유자들이
    현행법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분노하고 대항하기보단 더 보수적인 접근이 더 필요한거죠.

  • 17.09.27 16:10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관례적인 부분이 큽니다.
    다만 술장사처럼 탈세가 큰 사업을 하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받은 거액의 돈으로 집을 사거나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걸릴수 있습니다.

  • 17.09.27 15:15

    이런 자료를 모으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 데이터화 몇년치 해서 필터걸어서 자금계획 중 고액 현금있는데 30대 세대주 이런식으로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지금으로선 어떻게 과세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무도 몰러요~~~

  • 17.09.27 15:18

    잘 읽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무주택자이고 추석연휴 쉬고 아파트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3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부모님 도움 하나도 없이 수성구에서 5억 남짓 아파트사려 합니다. 30평대 대략50~60%의 선수금 준비를 하였고 자금출처를 확인한다는게 대체 어떻게 증빙해야 한다는건지.. 몇년동안 일만해서 적금,예금으로 현금 모아놓기만 하였는데 이거 또한 증빙해야한다는건가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 싶네요.ㅜ

  • 17.09.27 15:26

    @수성구좋아 맞습니다. 나이와 소득에 비해 현금이나 현재의 대출제외한 순자산이 과다한 사람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집 산 사람은 걱정할것도 없어요~~

  • 작성자 17.09.27 16:07

    님에겐 해당 안되는 글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집 마련하세요.
    흔히 내가 벌어서 모은 현금중에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금액(셀러리맨은 문제없고 자영업자 중에서)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 이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탈루나 증여로 보겠죠.
    그 범위안이라면
    금융거래가 남아있으니 보유 현금이라고 작성하고
    문제가 생기면 소득신고 자료와 금융거래(적금, 예금) 준비하면 됩니다.

  • 17.09.27 15:30

    예를들어 부모님 2억 받고 본인돈 1억해서 전세자금 3억 가지고 2년 살고 1억5천 대출하여 수성구에 4억5천 집을 사게 되면 기존 전세자금 3억에 대한 출처까지 조사한다고요?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털릴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무주택자 포함해서 집사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 17.09.27 15:36

    털린다는게 아니고 몇년 데이터 축적후에 어떤식으로든 과세자료로 활용될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처음에 부모님돈 2억받았을때 증여세신고 안했으니깐요. 근데 그거도 소득 나이 직업 대비 과다할 경우 조사할 수도 있는것이니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듯 합니다.

  • 작성자 17.09.27 15:51

    이 얘기가 딱 맞는 예군요,
    전세자금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적어야합니다.
    보유 현금.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빼면 그돈은 본인 보유 현금이죠.
    그 출처에 대해 구청공무원이 조사권이 있습니다.(아직 실행 안했지만 곧 하겠죠)
    보유현금에 대한 출처로
    국세청 소득증빙 자료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있다면 몰라도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2억에 대한 증여 비과세 5000만원 제외한
    1.5억에 대한 증여세 50%와 주민세,기타 과태료와 가산세를 준비해야합니다.
    이게 온 국민 동일한 현행 조세법이니까요.
    분양권다운 조사처럼 자료 가지고 있으면 내키는대로 하겠죠.
    무주택이든 아니든 집 살때 합법적으로 사라는 수요억제 압박이죠.

  • 17.09.27 16:28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받은 돈이 클수록 걸릴 확율 높습니다.
    30대 초에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 받았는데 10년 지나서 40대 초반에 5억짜리 집 사는데 그거 보태져도 일일이 못 잡습니다. 기업 세무조사급으로 조사하는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30대 초에 전세자금으로 부모님께 3억 받았는데 2년 후에 4억짜리 집사는데 그 돈 보태지면 걸릴 확율이 높습니다.
    1년에 1억5천 이상 버는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에는요.
    흙수저, 동수저는 전혀 걱정할거 없고 은수저는 조심해야하고 금수저들은 어릴때 비싼 집 사는거 함부로 못합니다.

  • 17.09.27 16:25

    이미 일부 부자들은 훨씬 이전부터 자녀가 취업하자마자 담보대출 받아서 집사게 하고 월급은 담보대출 갚는데 90% 정도 쓰게 하고 생활비는 현금으로 주더군요.
    그게 옳은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 아마 앞으로 이런식으로 숨어드는 돈의 흐름이 커질겁니다.
    뭐든 억누르면 없어지는게 아니고 숨어들기 마련이지요.

  • 17.09.27 23:04

    과거에도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또다른 폐혜가 있지요.

    직장내에서 비리에 연루가 된다든지 먼지털기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게되지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한건데 '이돈 출처 밝혀라 '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부모님 금융이나 연관계좌 다 털리고 사업자면 세무조사에...

    요즘 같이 계좌이체가 생활화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더더욱 생활비의 쓰임새를 들여다보기가 간단하죠.

    금융시스템 참 간단하고 스마트 합니다
    또한 대단합니다

  • 17.09.27 17:21

    기존주택에 대해선 괸찮을까요?

  • 17.09.27 17:28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17.09.27 18:12

    그래서 요즘 수성구 매수세가 실종이군요

  • 작성자 17.09.27 18:27

    투기과열지구 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한도가 먼저 줄었으니 그게 더 크죠.
    그다음엔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인데 그것도 줄어들겠죠.
    차츰 매수세가 줄어들면 값이 떨어질거라고 기대하지만..
    글쎄요.
    현재 제한이 적은 분양권들의 고공행진으로
    분양권>입지 신축>최신축>대형..등의 순서로
    분양권 가격을 따라가거나 당겨서 받치거든요.
    결국엔 분양권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매수세 감소나 거래량과 무관하게 기존 인기아파트들은 오르고
    구축들, 비인기지역은 강보합이 되면서
    거래량 감소로 주택시장의 정체가 올 거라고 봅니다.
    16년 침체기와 다른건, 분양권이 많이 앞서가고 있는거죠.

  • 17.09.27 21:15

    @Saavedra 그럼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3억이상을 구매할때 자금계획서를 보겠다는건 그때 매수자의 모든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하겠다는건가요?예를들면 수성구에 분양권을 등기하려고할때도 자금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면 분양권의 매수과정도 조사해서 다운거래여부를 점검한다는건가요? 그럼 지금 다운거래를 구청에서 하지않은단지도 결국에는 다 조사를 하게된다는 의미가 맞나요? 그렇게되면 앞으로 등기하게될 분양권은 모두 철퇴를 맞게되겠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17.09.27 21:18

    @Saavedra 그런데 살사람 없으면 집값 안내려갈까요?
    금리도 오른다고 하던데요

  • 작성자 17.09.27 21:25

    @베리모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 주택거래시에 이 조건이 해당되는걸로 아는데
    분양권 얘기는 처음 듣네요.
    알아보겠습니다.

  • 작성자 17.09.27 21:33

    @피트니스 분양권이 고공행진하면 보폭맞춰 따라가야 할 것들이 보이죠.
    수성구 인기지역의 아파트들은 분양권을 보고 판단하는게 쉽습니다.
    살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안보이겠죠.
    안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엄두가 안나겠지만
    살 사람들은 쉽게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금리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구요.

  • 17.09.28 20:55

    @Saavedr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분양권,입주권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 17.09.28 20:54

    @Saavedra 자금조달계획서라는게 매수자들 돈의 출처를 추적하려고 하는게 아닌지요?
    제 생각에는 이게 다운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불법 편법 증여 징벌목적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작성자 17.09.29 11:26

    @G-편한세상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증여세라고 적었죠.
    그 증여가 무주택자들에게 제일 불리하게 적용될것이라서 적은 글입니다.
    1주택자들은 기존집을 판 현금이라는 자금출처라도 있는데
    무주택 전세입자들이 수억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스스로가 투명하게 소명해야죠.
    안그러면 아예 구입을 포기하든가,
    어쨌든 무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반면, 검은돈을 가지고 있다고해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집단대출이 되기때문에 자금계획서에 대출이라고 적고,
    그 대출금을 전환 대출이나 전세임대 예정이라고 적으면 완벽하니까
    서류상 별 문제없죠.
    입주후 얼마있다가 잔금대출을 검은돈으로 갚아나가면 되죠.

  • 17.09.27 19:09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증여세가 무서운거였네요ㅎㅎ

  • 17.09.27 20:37

    투기,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자라면 어떤 것을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작성자 17.09.27 21:36

    무방한게 아니라서 적은 글입니다.
    증여나 소득세 탈루에 의한 현금보유는
    투자자, 투기꾼, 실수요자 안가리고 동일 적용 조건입니다.
    실수요자라고해서 어떤걸 제출하더라도 증여세 봐주고 그런거 없습니다.

  • 17.09.28 07:27

    아무런수입도없이 부모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억대수입차 몰고다니며 결혼하는 애들은 왜 안건드릴까요?

  • 17.09.28 11:26

    개인사업자 중에 세금 적게 신고한 사람들은 당분간 수성구 집 매수하기 힘들겠군요.. 투기과열지구할 때는 별로 안 와닿는데 어찌보면 사업자들에게는 이게 더 무섭겠네요.

  • 작성자 17.09.28 12:01

    개인사업자들은 조금 여유있죠.
    대출 방식이나 경로가 다양하고 대출액도 크니까요.
    사업자들은 주거래은행서 자기돈 정기예금 담보 대출이나
    꺽기형식으로도 대출을 늘릴 수 있죠.
    실제 타격은 증여세 안내고 부모한테 지원받은
    현재 무주택자들의 전세보증금(보유현금)입니다.

  • 17.09.28 12:17

    @Saavedra 그런가요~ 뭐 모든 사업자들이 탈세하는건 아니니깐요. 신혼부부 같이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이 적은데 부모에게 지원받아서 매매 또는 전세얻는 경우가 문제겠죠. 그다지 많은 비율은 아닐거라 봅니다.

  • 17.10.08 21:29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1.10 23:36

  • 17.11.16 14:38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내용이 이해가 되네요
    많은 도움 됐읍니다
    범어동 2년전 입주한 아파트 전세들어가는 과정 주변에서 지켜보니 의사 약사같은 분들 결혼할대 부모들이 전세금 대부분 보태줘서 신혼초에 3억대 전세들어가더군요 이런분들 지금 집구입하면 신경쓰이겠어요

  • 17.11.17 21:30

    댓글보다가 답답해서 적습니다.
    이 표가 국세청의 지금출처소명대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또는 15년입니다.조사대상이되는냐, 안되느냐가 문제지 기간은 최소한 10년 보시면됩니다.

  • 17.11.17 21:45

    그리고 이글은 확실한 사실을 적고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을 무시하고있는것같네요.
    국가는 집값을잡고싶어합니다. 다주택자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임대를 주는것을 목적으로하죠.

    그럼 실수요자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실거주가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본문처럼 실수요자의 계약이 어러워진다면 선택은 둘중하나입니다. 수성구 내에서 규모를 줄이거나,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거주할공간이 필요하기때문이지요.
    그러면 다주택자는 수성구를 목표로했던 실수요자가 줄어드는데 임대를 유지하거나 늘릴수있을까요? 비티기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 17.11.17 21:44

    다주택자들의 동향을 살피는겁니다.

  • 작성자 17.11.18 09:48

    신혼부부들 35세 이하의 세탁안된 뭉칫돈은 증여세 10년기간안으로 다 걸립니다.
    증여없이 자영업자나 전문직의 탈세금액도 출처조사에서 다 걸립니다.
    역대급으로 자기의 자금마련에 대해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들은 털고자 하면 다 털리도록 자수하는 꼴이라
    뒤가 구린 검은돈을 가지고 결정하기 어려울거란겁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나 무주택자들인 실수요자들은 갭투자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위한 구매에 대한 제한이 많이 생긴다면
    임대를 하지 타구로 이주하지 않을겁니다.
    수성구에 유입인구의 최대 목적이 학업이기때문에 도중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학교가 있는 수성구내에 거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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