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던 중, 제 차와 상대방 차의 접촉사고를 당했구요.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출구쪽으로 직진 중 상대방은 지상주차구역에서 출구쪽으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오던 중 충돌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측에서 제가 지하에서 올라오고 있기때문에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측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양측에서 오는 차를 인지할 여건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 여건인데요.
1. 양쪽 반사경이없는점 2. 오른쪽통로 불법주차로된 차들로 인한 왼쪽차로 주행- 왼쪽에서 오는 차량 인식하기 위한 시야 좁아짐 3. 불법주차되어있는 통로로 주행을 해야 경고등 작동
이라는 점으로 미뤄볼때, 지하주차장 관리 소홀로 아파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