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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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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스크랩 씹빨쌔끼뜰 양육비 미지급자들 신상 공개해서 고소당함->무죄판결->검찰이 항소
여성의당은 됩니다 추천 0 조회 1,587 21.08.20 11: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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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1.08.20 11:42

    첫댓글 1.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 (그냥 로그인-참여하기만 누르면 됨)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2. 배드파더스 항소심 제출용 탄원 (예시 복붙가능)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41

  • 작성자 21.08.20 11:42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두차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MeToo 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고
    언론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된 사례가 550건이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법은 멀고 '배드파더스'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허명'일 뿐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154만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 21.08.20 11:45

    아 탄원서 내용있구나 간단하게 썼는데 으아아

  • 작성자 21.08.20 11:49

    간단하게 써도 돼!! 할 말 없거나 시간없는 여시들 편허게 복붙하라고 해놓은거니까! 직접 쓴거면 완전 굿이지👍👍👍

  • 21.08.20 11:48

    탄원 완료!

  • 21.08.20 12:02

    둘 다 완👍

  • 21.08.20 12:04

    둘다완~!

  • 21.08.20 12:09

    둘다 완!

  • 21.08.20 12:11

    둘다 완!!

  • 21.08.20 12:35

    둘다했어!

  • 21.08.20 13:22

    둘 다 완!

  • 21.09.10 02:02

    둘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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