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공공주택, 재계약시 소득기준 넘으면 보증금 인상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육아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이음채'의 모습.. © News1 손형주 기자
"재계약 기준 주택별 상이…입주자 혼란 줄어들 것"
가양 육아·만리 예술인·화곡 청년협동조합 등 대상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앞으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이들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소득 기준을 일부 초과해도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 된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주택은 지난 2014~2015년 사이 공급된 Δ가양동 육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25가구) Δ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29가구) Δ화곡동 청년 협동조합형 임대주택(15가구) 등 3개 단지 69가구다. 3곳 모두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통해 건립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뉴스12016-09-21 07:00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서울) 강남강북도심
협동조합공공주택, 재계약시 소득기준 넘으면 보증금 인상
샘실맨
추천 0
조회 38
16.09.21 10:1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