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등록시 새차가 아닌 이상 보통은 실제 주고 받는 금액보다 적게 적는것이 관례이지요...(이렇게 하시는분 많으실겁니다.)
저의 경우 지난번 차량을 좀 크게 적는 바람에 (실제 가격) 세금을 좀 많이 냈습니다...
이번에는 아는분 차량을 인수한지라... 아예 눈감고 백만원을 적어 넣었는데 2000년식 트라제의 가격이 대충 보험가가 518만원인데 구청의 과표로는 195만원으로 잡히더군요.
즉 인수가격을 195만원 이상으로 적으실 경우 세금을 조금 더 내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사에서 사거나 기타 경우 어쩔수 없이 제가격을 적어야 하지만 저의 경우는 직장 상사의 차량을 인수해서 백만원만 적었습니다.
덕분에 몇만원 절약한듯 합니다.
구청과표를 얼마 잡는지 알려주는 표를 혹시 아시는분 자료실에 올려주시면 회원님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실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