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3. 3.~12. 나. 지원대상: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 다. 사업방식: 민간보조사업 라. 지원방법: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1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지원 마. 사업비 지원: 개소 당 80,000천원 ※ 사업 신청 등에 따라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 조정 가능 바. 총 사업비: 320,000천원 사. 지원내용 -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위해 지원 상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4가지 분야 중 부족한 부분을 지원
(1) 상인역량교육 상인조직강화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교육 사업 등 예시) 점포 운영에 대한 교육, 점포지도 및 컨설팅 사업 등
(2) 노후 환경개선 특화공간조성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 사업 예시) 소방·전기 등 시설물 개선, 매대· 간판·어닝 개선, 상권안내체계 개선,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등
(3) 마케팅 지원 특화거리 홍보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문화 사업 예시) 플리마켓 운영, 홍보 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등
(4)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 주변상권 연계형 사업 -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예시) 상인·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운영(청결의 날, 봉사의 날 등), 주변의 상권과 함께 계절별 상설 행사 등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3. 2. 28.(화) ~ 3. 31.(금) 18:00까지【32일간】 나. 접수 및 접수처: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geenie93@gangbuk. go.kr 다. 신청조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사업비 자부담 10% - 예정지역 거리의 상인 5분의 3이상 사업참여 동의서 라. 제외대상 -「유통산업발전법」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동의서, 상인조직 명부, 상인조직 회칙 등 바. 문의사항: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901-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