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강사님 동차강의 까지 듣고,
현재, 다른 시험 준비로 인해, 선생님 중급회계 기본강의를 다시 수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준을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본파트 12-7페이지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계산하는 예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랑
뒷쪽에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 주제 쪽에 나오는 '현금배당(12-40)' 주제와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공부라는 게 결국 각 개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ㅎㅎ
그런 관점에서,
이 현금배당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자기주식을 고려한 '유통주식수' 로 배당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 개념이,
[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계산하는 예제(12-7) ] 쪽에서도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계산하는 예제(12-7) ] 쪽에서
<1차 배당금>, <2차 배당금> 개념을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1차 배당금(by 배당률)' 을 계산할 때에,
[ 보통주 현금 배당금 = (보통주 발행주식수 - 보통주 자기주식수) x 보통주 액면금액 x 보통주 배당률 ]
[ 우선주 현금 배당금 = (우선주 발행주식수 - 우선주 자기주식수) x 우선주 액면금액 x 우선주 배당률 ]
요렇게 계산해야 하는 건데,
[ 보통주와 우선주 배당금 계산하는 예제(12-7) ] 쪽에서는, 그냥 기본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니,
보통 저쪽 유형의 문제에서는 '자기주식' 을 제시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래서, 수업시간 중에 풀어주신, 이 20년도 세무사 문제에서도 보면,
좀더 정확히 말하면, '발행주식수' 가 아니라, '유통주식수' 가 제시되었어야 했는데,
문제에서 '자기주식' 을 제시하지 않았기에, [ 발행주식수 = 유통주식수 ] 요렇게 보고 풀어야 되게 되는 것인가요??
위와 같은 제 생각이 맞다면,
'수험범위 내에서', 이 자본 파트에 나오는 배당금 관련 이슈들을 총정리해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는 것일까요?
1단계
: 주총에서, 주주들이 미처분이잉(=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올해 배당금을 총 얼마 지급할지, 전체 배당금액(=배당결의액)을 결정함.
2단계
: 만약, 아직 자본금의 50% 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익준비금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총 배당금액(=배당결의액) 에 10% 만큼을, 이익준비금에 추가 적립함.
3단계
: 전체 배당결의액은, 다시 [ 우선주 -> 보통주 ] 순으로, 1차, 2차 나눠서 배당을 하는데,
1차 배당금 산정시에, 우선주와 보통주의 총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유통주식수' 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4단계
: 만약 부분참가 우선주가 있다면, 2차 배당금쪽에서는, 우선주 배당금 산정시에, 배당한도까지 고려해야 함!
전체적인 로직은 이러한데,
1차 시험은 지면 관계상 사이즈가 큰 문제를 낼 수 없으므로,
저 두 예제에서 배운 내용들을 콜라보 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찢어서 내는 것이다.
사실 <미처분이잉 처분> 쪽에서 나오는 '현금배당' 공식에서는, 우선주는 없고, 보통주만 있는 상황이 암묵적으로 가정된 것이다!
요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