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한 친구 와이프차가 쏘울입니다
지난 주말 오전 처가에 차를 두고 친구녀석차로
처가 식구들과 나들이 다녀와서 보니 기어박스 주변 콘솔박스와 운.조시트등이
불이나서 타다가 자연석으로 꺼진상태입니다
천정일부와 썬바이져등이 부분적으로 그을리구요
동네에 cctv가 없고 재털이통에 동전 넣어둔것도 사라지고 해서
방화로 추정하고 있는데 경찰한테 신고하니 방화치고 문을 딴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화재난 장소는 수원고색동이며 친구녀석집은 의왕입니다
현재 차량은 의왕사업소로 옮겨 놓은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자차 처리밖에 없나요 아님 차량 자체문제로 기아자동차와 싸워야하나요
2008년식 차량입니다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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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경험으로는요 차량 어디에도 배선인출 흔적등이 전혀 없어야 하고요 화재부분 특히, 발화지점 주변에 수리 이력이 없어야 기아측과 소송할수 있는 기본 조건이 성립 됩니다 배선의 개조또는 수리 이력이 있으면 백전 백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이라 멀티탭외에는 없습니다 어렵네요
소비자가 차량과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어렵네요..소송으로 가셔야 되는데 백전백패라고 봐야죠
상기 내용상으론 특정부가 아니고 화재위치는 세곳입니다.
자연소화상태라면 방화라 추정됨니다.
당시 화재전도어 잠김상태/화재후 도어 잠김상태?????????
사진 이라도 올려 주시면 참고가 될 텐데요????
방화일 가능성이 클듯요
세곳이 동시에 불이 날 수가 있나요...?
꺼진것도 그렇구요...불이 나면 자연으로 꺼질리가 없을 듯 하네요
동감
저도 그점이 의심스러운데 cctv보 없고 경찰도 방화는 아니다 라고 확신하는것 같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