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내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가 1층으로 제한된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근 요양보호사 3명을 포함해 15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시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2013년 2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편의와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1층으로 한정했다.
현재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은 모두 86개소로 이중 2층 이상은 50개소(58.1%), 1층 위치 시설은 36개소(41.9%) 등이다.
개정안은 또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해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을 기존 설치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규칙 시행 2년 이내 요양기관 시설당 요양보호사를 3명(농어촌 2명) 이상에서 시설당 15명(농어촌 5명)을 두고 20% 이상 상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와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2월5일까지 우편, FAX 등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