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급(125CC이상)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주행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는것을 많이 보아왔으며, 이런 대형바이크는 운행중 넘어지면 십중팔구는 사망이고, 2정도는 아주 큰 중상으로 척추가 마비된다든지 사람구실을 못할정도로 부상정도가 심하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간혹 경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나, 도로에서 차량이 정체될때 서행으로 운행하다 충격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으로 오토바이 사고현장에서 사체를 무수히 처리하였던자로 특히 국도변에서 차량을 추월하다 순간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콘크리트벽과 방석망쇠파이프에 충격하여 사망하는경우도 있고, 또한 경사면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덜어지면서 깔리는 경우 차량을 추월하다 충격한후 뒤따르는 차량에 2차로 깔려 사망하는경우등 오토바이는 참으로 위험한 교통수단입니다.
일반국도에서도 이런 사고가 수도없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고속도로에서는 상상을 못할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형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운전습관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차량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비좁은 차량과 차량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일수이고, 운전자라면 이런경우를 한번이상 경험했을 것입니다.
서행도중 운전석 정중앙으로 쾡음을 내고 지나갈때면 아찔하였을것이며, 이런 규칙없는 운전행위가 고속도로에서 행해지고 이로인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진다면 뒤따르는 차량에 충격하여 거의 100퍼센트 사망한다고 보면 될것입니다. 원래 교통사고처리에서 자기(오토바이)가 잘못하여 앞차량과 충격한후 뒤따르는 차량에 2차로 충격을 하게 되면 뒷차량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어 이로인한 피해자가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차량을 추월시에도 무척 위험할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계속하여 앞차를 추월하는 습성으로 인하여 백미러로 순간 사각지대를 보지못하고 뒤따르는 오토바이와 앞차량이 동시에 차선변경을 할경우가 많아지고 이럴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하지요. 일반도로에서도 이런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을 하여도 콘크리트나, 산에서 떨어지는 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방석망사이의 철골파이프 등에 충격할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모가 파손되면서 머리가 함몰되는것도 보았습니다.
이럴진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활보한다면 당사자도 위험하겠지만 일반차량을 운행하는자들도 위험에 놓이게 되면 오토바이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들이 양산될것은 불을 보듯 합니다.
한마디 더한다면 외국은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않되느냐 하는데, 도로의 정체의 정도 ,도로의 상황, 그리고 운전자들의 잘못된습성이 제일 문제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
우리의 오토바이운전자들은 안전운전하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추월하고, 떼지어 도로를 점하고 운전습관이 문제입니다.
첫댓글 우리나라는100년후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