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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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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
차 례
Ⅰ.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1
1.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1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3
3.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5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6
5.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9
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12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12
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4
Ⅱ.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15
1.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5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16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17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17
5.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18
6. 통합학급 시범학교 및 교사연구회 운영 20
7.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21
8.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22
Ⅲ.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23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23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26
3.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29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30
5.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33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33
7.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35
8.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36
9.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37
Ⅳ.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40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40
2. 2010년도 특수교육 통계 조사 41
3. 연차보고서 작성자료 제출 41
4. 특수교육대상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예방 관리 철저 41
2010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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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무상교육 제도 도입 준비
Ⅰ. 의무교육 조기 정착 및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1.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조기 정착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여 학부모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수혜기간을 연장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 등의 제공으로 사회진출 및 적응 용이 |
교육기본법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1) 의무교육 연한 확대에 따른 준비 철저(특수교육지원과-2420, 2009.9.30 참조)
◦ 특수학급 증설(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학급 포함) 및 순회교사 확보 등 2010년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준비 철저
※ ’10학년도(만 5세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생
※ ’11학년도(만 4세이상 유치원 과정)
※ ’12학년도(만 3세이상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학생 및 배치 현황 파악
※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현황, 배치 유아 현황 등
◦ 지역교육청 단위로 해당 지역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소속 직원 연수 희망 조사 및 실시(년 1회 이상)
◦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순회교육 실시 혹은 특수교사 배치 등 지원계획 마련
◦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원 취학할 수 있도록 독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일반유치원 배치 희망 특수교육 대상유아 지원 지속적 추진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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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장애유아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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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유아진단․평가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보장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대상자 선정 및 배치 (일반유치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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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비지원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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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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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취원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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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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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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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2008년부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유치원의 실제 소요 경비를 조사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 ②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의무교육 확대 적용에 소요되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증설 및 교원확보 계획(기간제 교사 포함)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
2.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강조하여 장애영아의 장애 교정과 경감, 2차 장애의 예방 및 이후의 발달을 촉진하고자 함 ◦ 장애가 있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아에 대해 무상의 조기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가계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사회통합 촉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1)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도입에 대한 홍보 실시 및 실태파악
◦ 병원, 보건소, 기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아에 대한 정보를 부모 동의하에 수집하여 그 실태를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지원을 요하는 영아 수 파악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영아 교육지원 사업내용 홍보자료를 작성한 후 유관기관에 비치하여 장애영아 및 장애위험 영아 보호자에게 홍보토록 협조 요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상담 등을 통한 무상교육 홍보 실시
2) 장애영아 교육 실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개발
◦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편성 및 가정 순회교육 등 지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학년도 운영계획에 반영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교원 및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장애영아 무상교육 제도, 교육지원 절차, 교육지원 방법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실시
-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장애영아에 대해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통한 순회교육 제공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담당 교원을 지정하여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연수 실시
4)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경우,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 학기 중 무상교육 지원요청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에 국한하지 않고, 가급적 수업일수 120일 미만이라도 서비스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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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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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영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센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시・도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 장애영아 진단, 부모교육 및 상담 운영 - 교원 및 행정가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주민대상 홍보 실시 - 장애영아 무상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연수 실시 ② 장애영아학급 설치․운영, 순회교육 등 제공 - 수요에 근거하여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장애영아 순회교육 제공 |
3.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역별․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 확대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고등교육법 제45조(부설학교)
1) 장애영역별․지역별 균형적인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신설 특수학교는 기존 특수학교의 장애영역, 학부모 요구, 장애학생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실정에 적합한 모델로 설립․운영
2) 유․초․중․고 학교급별 균형적인 특수학급 설치․운영
◦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학급 우선 설치
※ 특수학급 미설치 지역교육청(’09.11) : 유치원(82개), 중학교(2개), 고등학교(15개)
◦ 국․공립학교 외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단위 : 명)
학교과정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09 평균 학급당 학생수 |
3.5 |
5.2 |
6.6 |
8.2 |
법정 기준 |
4.0 |
6.0 |
6.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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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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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학교 설립 계획 수립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조치 ② 각 교육청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정원, 급당 평균인원 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자체계획 수립 ③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증설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④ 2008년부터 특수학급 교원 정원 별도 관리 추진에 따른 특수학급 담당 교원 충원 방안 마련 ※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관련 : 향후 특수교육 담당 교사 정원은 시․도별로 학생 4명마다 1명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 단위학교, 학교별 교사 배치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40%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 (특수학교, 특수학급, 순회학급, 병원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인력을 시․도에 맞게 운영) ⑤ 관할지역 내 특수학급 설치 국립대학 부설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 특수학급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장학지도 등 적극적인 행․재정지원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욕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5조(의무교육등), 제25조(순회교육 등)
1) 순회교육 대상자 실태 파악
◦ 지역교육청별 취학의무 유예자, 법인․개인 등이 설립한 복지시설 등 의무교육 및 학령기 교육 미수혜자 조사
2) 순회교육 지원 범위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P.8 순회교육 운영방안 자료 참조)
4) 특수교육 대상자 순회교육 담당교사 연수 강화
◦ 지도방법,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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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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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회교육 대상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이동 곤란 등 특별한 사유를 지닌 학생에 한해 선정하고, 통학지원 등 가능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에 출석토록 권장 ※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학교교육이 가능한 학생은 특수학교(급), 일반학급으로 재선정․배치 ②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순회교육 겸임 지양 및 순회학급 설치․순회학급 전담교사 배치 확대 ③ 순회학급에도 교재․교구 구입비 등 학급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지원 |
◀ 순회교육 운영방안 ▶ 1. 운영 방침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순회교육 실시 2. 학급 편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 의해 편성하되 거주지별, 시설별로 무학년제 편성 운영 3. 교육과정 운영 ◦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 통신교육 : 이메일,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 본 운영방안을 참고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5.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설치․운영 강화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도모 및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 치료효과 증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5조(순회교육 등)
1) 만성질환 학생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제공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을 건강장애로 선정
※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후 학교급 진급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선정
◦ 건강장애 선정 절차를 거쳐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거나, 건강장애의 경우 선정절차를 서면으로 신속 처리하는 방안 추진
◦ 일반학급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병원 혹은 가정에서의 학습 지원
◦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활용 안내(http://hoschool.ice.go.kr)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안내, 관련 자료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병원학교 관계자 업무 참고, 정보 공유 및 일반국민 대상 홍보로 활용
2)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운영 지원 내실화
◦ 병원학교 설치․운영에 대한 행․재정지원 홍보 및 해당지역 종합병원과 협의를 통해 병원학교 설치 추진
※ 병원학교 수 : 8개(’05)→ 18개(’06년)→ 24개(’07)→ 29개(’08)→ 30개(’09)
※ 병원학교 설치 수(’09) : 서울(10), 부산(3), 대구(3), 인천(2), 대전(2), 울산(1), 경기(1), 강원(2),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 병원학교 소속병원의 주책임 의료진에 대해 ‘명예교장’ 역할 부여 및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병원학교 운영의 내실화 도모(p.11 참조)
3) 개별적인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강화(p.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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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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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교육청별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기관 운영계획 수립(’10. 2) ②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순회교육, 병원학교, 화상강의 활용 등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학교 교원 연수에 포함하는 등 홍보 철저 ③ 병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기관의 인근 협력학교를 선정하여 협력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교원양성 대학 예비교사들이 병원학교 강사 혹은 화상강의 강사로 참여하는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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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및 성적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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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출석확인서 확인, 학업성적 평가는 평가 당일 재적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에 응하지 못한 경우, 당해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에 공문으로 등록 해지 조치하고 교육청에 결과를 보고한다. ※ 학업성적 평가는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성적 처리에 준한다. <출석인정 절차> 1. 학교장이 진단서 및 담임교사 의견을 첨부하여 교육청에 공문으로 신청 → 2. 교육청에서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기관에 등록 조치 → 3. 병원학교 또는 화상강의 기관장은 학생의 수업출석에 대해 출석확인서를 학교로 송부하고, 학교장은 출석확인서를 반영하여 출석 인정 |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안 ▶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무상교육 제공 ◦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어 연간 수업일수의 3개월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교육 지원이 요구되는 자를 건강장애로 선정하여 무상교육 혜택 부여 및 순회 교육․병원학교․화상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출석일수를 확보하여 상급 학교․학년 진학하도록 지원 2.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개별화건강관리계획은 물론, 병원학교․화상강의 시스템 등을 이용한 수업일수 확보 계획을 포함하고, 학생 연령과 학업수준에 따라 학업중심 교육과정과 심리․정서적 적응지원의 균형 유지 ◦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이용하되, 담임교사, 특수교사, 학부모도우미,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 등이 일대일 상담 및 지도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학년별․과목별 진도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일반학생 봉사점수제 활용, 캠프,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심리․정서적 적응 지원으로 치료효과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 도모 3. 병원학교 교육과정 운영 ◦ 배치된 특수교사 외 인근학교 교사자원봉사단․예비교사도우미 등의 방문교육,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화상강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 ◦ 학사 관리 : 병원학교의 수업 참여를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조치 - 최소수업시간 : 유치․초등학생 1일 1시간 이상, 중․고등학생 1일 2시간 이상 ◦ 병원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결과 적극 활용 4. 통원치료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 ◦ 건강장애로 선정한 후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되, 통신교육, 가정교육, 출석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연간 수업일수 확보를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 ◦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사자원봉사단, 예비교사도우미제 등을 통해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 혹은 화상강의 시스템 적극 활용 ◦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화상강의를 운영하여 개별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으로 인정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담당지역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 경남교육청 더불어하나회 담당지역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인천교육청 자체 화상강의 운영 |
6.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철저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과 창의성,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살린 특수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학교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편성․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별․학교급별 특성에 적합한 성교육 실시와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이해 및 지원에 대한 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추행(폭력) 피해 예방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도 철저
7.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개인별 요구에 적절한 교육의 제공 및 특수교육의 성과 제고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강화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
◦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2) 다양한 학생집단, 교사조직, 지원인력 등의 활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교과 및 단원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다양한 학생집단 편성 활용
◦ 학생요구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협력교수 등 다양한 교사조직 활용 및 특수교육보조원, 자원 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활용의 확대
3) 학교급별․교과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활용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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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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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율 연구회 운영 지원, 학교급별․교과별 개별화교육 관련 자료 전시회 및 수업대회 등 개최 권장 |
8.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학습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들에게 사회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성인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34조(평생교육시설․설치)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
◦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통한 교육기회 확대
◦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파악
- 자치단체 등록여부, 운영형태, 시설종류, 학생 현황 등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권장
- 등록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여건에 따른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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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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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조사 등록여부, 운영형태, 시설종류, 학생 현황, 지원현황 등 ②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록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에 여건에 맞는 운영비 지원 ③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적극 협조 |
Ⅱ.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1.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 시․도교육청별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종합추진계획 수립 추진 및 실적 점검 강화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학생 이동권 보장 도모
◦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부터 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포함 모든 학교에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적용 대상임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점검
◦ 특별교부금 및 지방비로 설치한 편의시설 점검 강화
-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점검
◦ 특수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
-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 확보 및 개선 계획 수립 등의 조치
2.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장애관련 내용 지도자료(2003~2005) 활용
2) 년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 모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장애이해교육 년 2회 이상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www.knise.go.kr)의 장애이해교육 사이트(edu.knise.go.kr) 활용
3)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
◦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수립하여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예술 행사 개최
◦ 행사 후 설문조사 및 감상문 작성을 실시하여 참가자의 장애인식 변화 조사
※ 특별교부금 지원이 없을 경우, 시・도교육청별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1회 이상 행사 개최
4)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추진
◦ 특수학교별로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학교와 공동 활동함으로써 모든 일반학생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개선 도모
◦ 지역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하는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일반학교․특수학교․장애인시설 자매결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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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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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교육 실시 - 장애인 주간에 교과부 공문(시달 예정)을 참조하여 지정일, 지정시간에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5조(순회교육)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 조사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사 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또는 인근 특수학급 교사의 지원을 받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시행
4.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1) 특수학교의 운영 개선
◦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활동 지원 및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확대 개발․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을 특수교육 지원 인력으로 확보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장애영유아 상담, 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와 진로․직업 및 전환교육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 확대
2) 특수학급의 운영 개선
◦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지양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운영형태의 전환으로 통합교육 확대 지원
◦ 통합학급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 담당교사와 통합학급 담당교사간 협력 강화
◦ 일반학생․일반교사의 장애인식․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및 지원활동 강화
◦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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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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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교육청별로 특수학교(급)의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 작성 시행 ② 시․도교육청 자체 특수학교 경영 평가 시 학교운영 전환 노력 반영 ③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장학지도 등의 지원 |
5. 통합학급 운영․관리 강화
◦ 통합학급의 교재․교구,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운영지원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 ◦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장학 및 연수 확대를 통해 통합교육의 활성화 도모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1) 통합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활동 지원
◦ 일반학급에 완전 통합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인근 특수학교(급) 교사 등의 순회교육 실시 및 교재․교구비 등의 지원 확대
◦ 학교급별, 교과별 통합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보급
◦ 단위학교별로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저시력학생․청각장애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확대교과서․보청기(FM보청기 포함) 보급 및 활용 등에 대한 홍보 철저
※ 개별지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가능
2)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 수 감축
3)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적정 배치
◦ 통합학급 담당교사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사 또는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자를 우선 배치
※ 단, 해당자가 없는 경우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이수를 조건으로 배치 가능
◦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시․도별 자체로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4) 교육청별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학급 담당교사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6. 통합학급 시범학교 및 교사연구회 운영
◦ 통합학급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통합교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 모형 개발 및 교육 촉진 ◦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합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활성화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1) 교육청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운영
◦ 시․도교육청별 유․초․중․고 통합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를 통한 통합교육 등 다양한 통합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2) 통합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 시․도교육청별 일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연구회 결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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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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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학급 운영 실천 모형 및 자료 개발 등을 위해 통합학급 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후 결과보고회 개최 및 보급 ② 일반교육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연구회 결성 권장 및 운영 지원 |
7. 일반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책무성 강화
◦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책무성 강화 ◦ 특수교육 교원의 일반교과교육 연수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수행역량 강화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특수교육 직무연수 확대
◦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별로 통합교육 실시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자체 특수교육 직무연수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통합된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이상)를 우선하여 이수토록 하고, 모든 교사에게 확대 실시
◦ 시․도교육연수원 등에 특수교육 직무연수 개설
2) 일반학교 교원 연수과정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모든 연수과정(직무연수, 자격연수 등)에 특수교육관련 강좌 개설
3)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기회 확대
◦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교감 및 교장 연수과정에 참여 적극 권장
4) 특수교육교원 통합교육 관련 연수 제공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 연수원 등에 특수교육교원을 위한 일반교과 교육 직무연수 개설 및 연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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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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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② 특수교육 교사를 위한 일반교과 교육 연수 제공 |
8. 장애학생 학력평가 및 평가조정제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학업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평가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의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단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유형에 따른 평가조정 방안 마련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 평가 방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등 명시
2) 장애학생 학력평가 참여 방안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
◦ 연구주제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학교단위평가 참여 방안
◦ 대 상 : 전국 6개 학교
◦ 내 용 : 장애학생 학력평가 참여 방안 마련
◀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 운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09-37호) ◦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 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 ※ 점자판과 점필 및 카세트녹음기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약시(저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 뇌성마비(뇌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대상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 |
Ⅲ. 특수교육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협력 체제 구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간 네크워크 구축
◦ 동사무소, 시․군․구청별 장애복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단 확보 :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파악
◦ 특수교육교원 교원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및 지역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인력 활용
◦ 특수교육 관련 각종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물 유관기관에 배부
2)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 지역별 수요 및 특성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마련 방안 추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경력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 전담인력 활용 방안 추진
◦ 지역내 특수교육과정연구회 분과 조직을 활용하는 등 학년별, 장애영역별, 분야별 우수교사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단을 구성하여 상시 상담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 방안 수립 시행
3)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p.2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참조)
◦ 가정, 시설 및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순회교육 지원 제공
◦ 장애영아 지원을 위한 진단도구, 교재․교구, 부모 지원 및 무상교육 운영 프로그램 등 마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거주지역 중심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 진단․평가팀 구성 및 운영
◦ 지역내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 유지, 타지역 센터와 정보 상호교류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내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후 평가 시행계획수립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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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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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교육청별 관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요, 역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과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 ②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제출(’10. 2월까지) ③ 순회교육 제공, 진단, 상담 및 각종 지원 실적 계획 및 기록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리 철저 ④ ‘10년 상반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인턴교사」채용시 관리 철저 |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방안 ▶ 1. 설치 지역교육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중심지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등에도 설치 가능. 향후 지역,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적합한 센터 모형으로 발전 2. 운영 1)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의 책임하에 운영 2)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육 교사의 배치로 상시 운영 - 유․초․중․고등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재택 순회교육 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 담당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가족 상담 담당 3. 기능 1) 특수교육 활동 지원 - 통합학급․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전략 및 방법 지원 -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제공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상담 -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도 및 치료지원 제공 - 특수교육 지원공학기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 - 특수교육보조원 연수 및 관리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계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 2)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지원 -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정보 수집관리 - 유아 발달진단 결과 정보 관리 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지원 - 장애아동 발달진단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능력 평가 지원 4)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배치,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결정 지원 |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 신․구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전환기에 치료지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제24조(치료지원), 제25조(보조인력),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제27조(통학 지원),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1)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적용단계에 따라 치료지원 제공
◦ ´10년에 유치원 과정 및 초1~4학년, 중1학년에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제공하여 ´13년에는 유・초・중・고의 전 학년에 제공
-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5~6학년, 중2~3학년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는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 제공 가능
※ 단, 기본교육과정 적용 초5~6학년, 중2~3학년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치료지원 제공 시간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편성・운영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단계 】
연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적용 학년 |
유, 초1, 2 |
초3, 4 |
초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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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
중2 |
중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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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
고2 |
고3 |
2) 가족지원의 제공
◦ 학교별․지역교육청별로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가족지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시 가능
3)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
◦ 시․도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각종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구비하여 각급학교에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4) 통학지원
◦ 학교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지원 대책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5)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치료지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보행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의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통해 제공
※ 단,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정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서비스 관련학과 졸업자 및 민간자격 소지자 활용
◀ 치료지원 운영계획 ▶ 1. 목 적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 2.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내용 결정 ※ 참고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제1호 서식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결정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참고 :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3. 대상자 선정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2010년은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교육적 진단을 통해 대상자 선정 - 교육적 진단을 통해 치료지원의 제공 여부, 치료지원 대상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 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 ※ 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 기본교육과정 전면시행에 따른 초5~6학년, 중2~3학년,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에게는 재량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치료지원 제공 가능 4. 제공 방법 및 제공인력의 자격 ◦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 - 시․도의 여건(예산 규모, 치료사 현황, 도시 및 농어촌 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치료지원의 제공 방법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 ▪ 기존 치료실을 활용한 치료사 배치 ▪ 유관기관(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등) 활용 ▪ 치료지원 바우처제도 활용 ▪ 기타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국가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인프라가 미약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면허 소지자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양성될 때까지 다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치료지원 관련학과 졸업자(단, 해당영역) ▪ 민간자격 소지자 |
3.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제고 |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1)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확대
◦ 자격기준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 지원대상 :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되,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 지원절차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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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이 학부모 동의를 얻어 특수교육보조원 활용계획서 작성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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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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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대상학생 및 학교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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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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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 및 채용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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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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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활용․관리 실태 점검 |
◦ 지원규모 : ‘09년 지원 인원보다 확대 지원(시․도교육청은 지방비로 지원)
※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대 부설학교는 국고에서 지원(1인 13,500천원, 275일 기준)
2) 자원봉사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활용 내실화
◦ 공익근무요원 배치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별, 연령 및 특성 고려
◦ ‘10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지원사업이 병무청에서 우리부로 이관되어 추진되므로 시․도교육청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필요한 직무연수 실시
◦ 재교육 및 추가연수가 필요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부설 원격연수원의 ‘특수교육 보조인력과정’ 사이버연수 등을 활용. 사이버연수는 근무시간에 실시하여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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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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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08년부터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은 지방비로 수행되므로 시․도교육청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②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홍보 및 관리 철저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 고용․훈련․활용․관리 지침 마련 및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학교의 학교장(감)․교사 대상연수 강화 - 시․도교육청별 특수교육보조원 자체 연수계획서 수립․시행 ③ 특수교육보조인력 현장 우수사례 또는 미담 발굴 및 홍보 ④ 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외의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배치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토록 조치 ⑤ 공익근무요원은 남학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여학생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제거 |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및 배치체계 확립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 등의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1) 특수교육 홍보를 통한 진단․평가 의뢰 절차의 정착
◦ 의무․무상교육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 활성화
-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안내 및 진단․평가 실시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강화
◦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요구를 판단하는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내 우수교원, 의사, 치료사 등으로 장애영역별․학교급별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 조기발견 및 의무․무상교육 지원 제공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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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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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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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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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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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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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또는 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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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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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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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학교에 취학 |
※ 학습부진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및 관리 철저 : 특수교육지원과-2487 관련(2009.10.07)
4)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 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5조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시․도별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명단은 별도 송부(보건복지가족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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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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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보책자 제작 활용 및 홍보 적극 추진 -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특수교육 관련 기초 정보 제공, 지역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교육기관 등에 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 ②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정책 추진 관련 사전 조사 실시 -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요구 조사 실시 - 사립유치원 이용 장애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요구 및 지원 방법 등 ③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 제작 활용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관련 지침서를 마련하여 시․군․구교육청, 특수교육기관, 일반학교에 시달 ④ 구비서류 간소화 학부모, 담임교사로부터 과다한 구비 서류 요구 금지 ⑤ 특수교육지원센터내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치료영역 등 지원내용을 정하기 위해 의사, 치료사, 특수교사 등 포함 |
5.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일제 교육과 보육에 의한 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26조(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27조(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
1)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희망자 우선 지원
◦ 지원규모 : 시․도별 지침에 의거 지원규모 및 우선지원 대상 선정
※ 국립특수학교(급)는 국고 일반회계로 지원
2) 방학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방학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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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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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학교의 지원 규모를 ‘09년 이상으로 반영 ※ 교사 자격 소지자 미확보시 기타 강사인력으로 대체 지원 ② 일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③ 국립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시․도교육청 주관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에 유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도모 ◦ 지역사회 사업체 및 관련기관간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률 제고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1) 특수학교 진로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상담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 능력 평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적성, 직업능력 및 태도 평가 후 진로․직업교육계획 수립 적용
◦ 고등학교 졸업학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평가 후 취업 또는 전공과 입학 여부 등 결정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내실화
◦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직업교육과정 운영 강화
◦ 개정된 직업교육과정에 현장중심 직업교육 추진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고등부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지역사회 사업체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수준별 현장 중심 직업교육 운영
※ 경도: 일반사업장 중심의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중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중심의 자립생활 등
◦ 직업교육 담당교사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연구회」 육성 및 지원
※ 「진로․직업교육 연구회」는 직업교육 능력개발 연수, 사례발표회, 현장실습 지침개발 등의 역할 수행
4)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지원 강화
◦ 특수학교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지역사회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고용모형 확대 적용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강화 및 전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직업교육-직업훈련-취업알선 지역사회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운영
◦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직업평가, 사업체 발굴, 적응지도 등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노동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간의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시․도: 인천교육청(’09), 충남교육청(’09)
◦ 근로현장과 연계교육을 위한 산업체 파견학급 설치․운영
6) 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로 직업교육성과 제고 및 취업률 향상
◦ ˊ09년 전국 5개 특수학교에 설치 추진, ˊ10년 확대 설치 예정
※ ˊ09년 선정학교 : 한빛맹학교, 대구 5개통합학교, 대전혜광학교, 꽃동네학교, 전주선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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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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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급 중등교사에 대한 직업교육 연수 실시 및 지원 ② 직업교육 교사의 정원은 중등에 둠으로써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직업교육 교사간 인사교류가 원활하도록 조치 ③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범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교육청의 지역 특색에 맞는 직업교육과정 운영 ④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특수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 철저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별도 송부 |
7.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강화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화 지원확대 및 정보통신 활용교육 강화에 의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 접근권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 및 수능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및 학습자료 제공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7조(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화 지원 확대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단 선진화 기자재(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학습용 컴퓨터 등) 확충 지원
2)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정보통신 활용교육 강화
◦ 학교급별․교과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 활용교수 모형 개발 및 자료 보급
※ 개별화교육 자료 전시회시 멀티미디어 자료 및 정보통신 활용 교수자료 출품 권장
3) 특수교육 e-러닝 시스템 구축 운영(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장애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운영
※ 에듀에이블(www.eduable.net) : 모든 유형의 장애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
◦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EBS 수능교재 점자․음성자료 지원
※ 이얍사이트(blind.kise.go.kr) : 시각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수화 교육자료 제공
◦ 재택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 특수학교(급)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전자도서관 운영
※ 전자도서관(ebooks.kise.go.kr) : 동화를 비롯하여 영어학습, 과학학습 등 전자책 구비
8.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다양한 연수를 통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특수교육의 질 향상 |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1) 특수교육교원 연수기회 확대
◦ 직무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특수교육교원양성대학 연수원 등
※ 시․도교육연수원 등에 특수교육 직무연수(60시간) 개설 권장
◦ 특수학교교사 자격연수 : 초등(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 중등(시․도 교육청)
◦ 특수교육전문가 해외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2) 특수학교교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
◦ 추진목적 : 자격증 표시과목 소지인원이 적은 희소과목 교사에게 균등한 자격연수 기회부여 및 연수기회 미부여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의욕 고취
◦ 추진방안
- 표시과목별 자격연수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격증 소지인원이 적어 3년 이내에 동 표시과목별 자격연수가 불가한 희소 과목 교사에 대하여는 표시과목 해당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동 연수이수자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에 관한 60시간 정도의 연수를 별도로 실시하여 1급 정교사 자격증 수여
3) 특수교육교원 직업교육 연수 강화
4) 치료교육 교원의 특수교사로의 자격전환 추진
◦ 2010년도 자격전환 보수교육 및 부전공 연수 완료 이후 시・도별 특수교육교원 수급계획 수립(자격변경 등)
※ 2012년 재활복지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연수는 별도계획 수립 후 일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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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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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교육 교원 자격 전환 등 특수교육교원 수급계획 수립․추진 ②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연수 강화 |
9.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확대
◦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 제고 |
특수교육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21조, 제28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 제5조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운영지도 강화
◦ 특수학교의 장애유형별․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여 운영 지도
◦ 시․도교육청 자체 특수학교 경영평가 실시를 통해 특수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 및 선도적인 학교경영 모형 제시, 특수교육 유공교원 및 학교 표창 실시
◦ 사립 특수학교 교직원 정(현)원 관리 철저 및 건실한 경영 유도
※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설비지원비, 연수비 등을 공립 특수학교 수준으로 지원
2) 특수학교(급) 장학협의 기능 강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특수학교(급) 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한 장학협의 실시
◦ 시․도별 특수학급 교육과정 평가 지침 마련 시행
◦ 장애유형별․학교과정별․교과별로 동료장학․요청장학 및 임상장학 강화
◦ 국립특수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은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장학 협의․지도
3) 특수교육 전담 장학요원 확충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관 및 초․중등 장학사 배치
※ 초․중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배치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경북, 경남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
◦ 시․도교육청별 신임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특수교육 장학 직무연수 의무 실시
4)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설비․비품 확보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구․설비 확충 지원
◦ 특수학급 교실 기준면적 확보 최우선적으로 실현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
5) 특수학급 교사 정원 및 재정 지원
◦ 특수학급 시설․설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비’에 반드시 우선 편성․지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편성․집행 지침에 포함
◦ 특수학급 지원을 위한 목적성 예산 지원
6)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 편의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통학거리, 부모 요구 등을 감안, 통학버스 또는 기숙사 중 선택적으로 운영
◦ 통학버스 및 기숙사 부족교(공․사립)에 대한 확보대책 수립 및 운영 지도 강화
◦ 특수학교 생활지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7) 특수학교(급)에 특수교육 전공자 우선 배치
◦ 특수학교(급) 교사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전원 배치(단, 전원 자격소지자 배치 불가능시 연차적으로 배치계획 수립 추진)
◦ 특수학교 교장(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일반학교 교장(감)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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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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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수교육 여건 개선 :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집행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철저 ② 특수교육 전담 인력 확충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전담 부서 강화 및 담당 인력 확충 등의 노력으로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강화 |
Ⅳ. 특수교육 관련 행사 및 기타 행정사항
1. 특수교육 관련 행사
1) 제8회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및 제6회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
◦ 일 시 : 2010.10.13(수)~14(목)(예정)
◦ 장 소 : 국립특수교육원(충남 아산시 배방읍)
◦ 주 최 :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CJ인터넷(주)
◦ 후 원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참석대상 : 장애학생, 일반학생, 부모, 특수학교(급) 교원,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등 약 1,700명
◦ 행사내용
- 전국 특수학교(급)학생정보경진대회(13종목)
- 전국 장애학생e스포츠대회(8종목)
-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 세미나
- 문화행사(KBS 특집공연, 장애학생 바리스타관 등)
2) 2010년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 일 시 : 2010. 9월(예정)
◦ 장 소 : 경상남도 일원
◦ 주 최 : 교육과학기술부
◦ 주 관 : 경상남도교육청
◦ 대상영역 : 감각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참가대상 : 전국 특수학교(급)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학생
3) 2010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 일 시 : 2010. 5월(예정)
◦ 장 소 : 대전광역시 일원
◦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주 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교육청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 경기종목 : 골볼, 보치아, 수영, 씨름, 육상, 축구, 탁구, e스포츠, 실내조정
◦ 참가대상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 참가규모 : 총 2,000명(예정)
2. 2010년도 특수교육 통계 조사
◦ 대상 : 시․도 교육감(국립특수학교 포함)
◦ 내용 : 학교별․장애유형별․학년별 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및 교사 현황 등 ‘09년 작성자료 참조
◦ 방법 : 전수조사를 통한 실수 파악 및 확인․점검 철저
◦ 제출일 : 2010. 4. 30
3. 연차보고서 작성자료 제출(정기국회 보고용)
◦ 대상 : 시․도 교육감, 국립특수교육원장
◦ 내용 : ‘09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참조(추후 통보)
◦ 방법 : 전수조사를 통한 실수 파악 및 확인․점검 철저
◦ 제출일 : 2010. 7. 10
4. 특수교육대상자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예방 관리 철저
◦ 대상 : 시․도 특수교육대상학생
◦ 내용 : 장애영역과 정도에 따른 예방 관리 계획 수립 추진
◦ 관련 : 특수교육지원과-1993(‘09.09.03), 특수교육지원과-2706(09.10.20), 특수교육지원과-2856(09.10.29), 특수교육지원과-3001(09.11.06)
첫댓글 따로 시간내어 천천히 읽어볼께요. 귀한정보 감사^^
대충이라도 읽는데 죽는줄 알았어요...
한참 읽고나니 참으로 좋은정보라 감사드립니다.
? 일반학생?일반교사의 장애인식?특수교육 이해 증진을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학생교육?직원연수 실시 및 지원활동 강화
? 통합교육협의회 운영 : 관리자, 특수학급 담당 교사, 통합학급 담당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이 대목이 가장 맘에 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