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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탑보트 질문 보트 트레일러 면허기준문의
초암(정담) 추천 0 조회 752 18.11.11 03:2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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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1 05:07

    첫댓글 750키로 안넘으시면 없어두됩니다~!

  • 18.11.11 08:30

    아마 면허 소지해야 할듯 하네요. 보트무게 0.62ton+엔진+트레일러 모두 더하면 750kg훨신 넘을것 같은데요

  • 작성자 18.11.11 08:49

    그럴것 같습니다.ㅠ
    등록증기재내용만
    생각했는데 ^^

  • 18.11.11 09:48

    트레일러 등록상에 750키로 이하면 견인면허 없어도 됌니다
    그트레일러에 1톤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과적으로 단속됄수는 있으나 트레일러 과적 단속은 하는걸 못봤습니다
    트레일러 등록증상에 750이상은 소형견인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시험이 정말 쉽습니다
    3톤렉카 구난면허 시험치는 코스를 1톤트럭에 트레일러 달고 ZST자를 통과하는데요 폭이 널널합니다
    3톤차에 포터달고 도는 코스를 1톤차에 트레일러 달고 시험보니까요 ㅎㅎ
    트레일러 경험 있으시면 100퍼센트 합격합니다 한번 따놓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8.11.11 10:04

    트레일러등록증에 최대적재량이520kg으로 되어있네요

  • 18.11.11 10:14

    @초암(정담) 그럼 견인면허 없어도 됌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8.11.11 10:17

    @진해용사(황태윤) 네 그래야겠네요.
    면허시험장이 멀어서 나중 날자를 잡아서 봐야겠네요.
    견인고리 장착부터 하고 ㅎㅎ
    가르침 감사합니다

  • 18.11.11 10:47

    트레일러+적재물 총합 750kg 기준으로 압니다.

  • 작성자 18.11.11 11:54

    ?
    정확하게 아시는분이 정리좀 해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헷갈리네요 ㅠㅠ

  • 18.11.11 12:44

    트래일러 등록상 트레일러+적재물 총합 750kg 이상일때 트래일러 소형면허 있어야야 하는것이 맞고요.최대적재량이 520Kg이니 면허는 없어도 되지만 과적이맞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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