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이상 받아야 한다.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 기관 또는 한국소방 안전원의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이수할 떄까지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실무교육 기관의 지정방법 절차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한다.
지정된 실무교육 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제 49조를 준용한다.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소방시설업자혀뵈는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 협회(협회라한다)를 설립할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소방기술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소방시설업의 기술발전과 관련된 국제교류 활동및 행사의 유치
이법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
청문
청문대상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처분 및 영업정지 처분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
감독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할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등을 검사하거나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따.
출입 검사업무 수행자의 의무사항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금지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다른자에게 누설 금지
첫댓글 마지막까지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