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 |
201 |
202 |
202 |
203 |
203 |
501 |
501 |
502 |
502 |
503 |
503 |
차 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체육시설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방침)
① 체육시설의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되 운영실무는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관리주체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범위는 2, 5단지 지하주차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에 한한다.
③ 본 체육시설의 사용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입주자등의 부담은 가능한한 최소화 한다.
⑤ 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난방비, 운영요원 인건비, 시설보수비, 운동기기 감가상각비는 운영제경비에 포함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원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헬 스 장 |
골 프 연 습 장 |
관리주체 |
트레이너 |
관리사무소 |
책 임 |
․ 회원관리 ․ 청소, 시설기구 관리 |
청소, 시설기구 관리 |
② 관리인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자가 임명한다.
③ 시설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평 일 |
토, 일요일 |
비 고 | |
오전 |
오후 | |||
헬 스 장 |
06:00~12:00 |
13:00∼22:00 |
06:00~12:00 |
․ 추석, 설날 : 휴무 ․ 기타공휴일 : 평일과 동일 |
골프연습장 |
06:00∼23:00 |
④ 회비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헬 스 장 : 무상사용
2) 골프연습장, 에어로빅 : 무상사용
⑤ 관리인원에 대한 수고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협조사항)
각 단체별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 시설소요자금 지출 결의, 운영기구 조직, 입주자등의 이해관계 조정, 시설보수, 운영규정․제정, 업무조정, 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사무소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시설관리보수․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본 규정은 2010년 4 월 15 일부로 시행한다.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제 1조 (목 적) 이 규정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관리규약 제28조에서 명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이하“대표회의”라 함)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정함으로서 공정한 회계처리와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은 주택법 제44조 및 동시행령 제57조에 의거한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조 (회계연도) 본 규정에 의거한 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4조 (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5조 (회계담당)
① 대표회의 운영비는 대표회의 총무가 보관하고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② 대표회의는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의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③ 운영비의 통장은 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총무명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6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월 700,000원을 부과지급하되 생산자물가상승율 등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감할 수 있다. 단 인상시는 반드시 1주이상의 게시공고를 통해 입주민의 이의가 없을 때 집행하기로 한다.
② 운영비는 다음의 한도액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대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비
2. 입주자대표회의(정기/임시)시 음료수·식대 등 일체
3. 당해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한 외부인 경조사비, 접대비
4. 대표회의 지위(업무감독)상 관리직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회식비나 경조사비 등
5.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관리규약 등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년10만원 한도 내에서 감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대표회의 소관업무로 인하여 출장을 하였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7. 기타 대표회의 회식비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실비 정산한다.
③ 제5조의 회계담당자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 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조(잉여금 처리) 매년 12월말 결산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금액 만큼 차감하여 부과 지급한다.
제 8조(장부정리)
① 수입금액의 기장 : 해당 월의 매월 말일까지 해당금액을 장부에 기장한다.
② 지출금액의 기장 : 증빙서의 징구와 동시에 전표를 작성 보관하고 장부에 기장한다.
제 9조(결산보고)
① 대표회의 총무는 매반기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회의에 보고완료된 결산서는 전체 입주민에게 공지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0. 4.15 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운영 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당해시설의 유지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자등의 공동이익의 추구와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운영방침)
①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 하되 운영실무는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관리주체로 한다.
②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는 2, 5단지 연회장, 스튜디오, 공동목욕시설, 주민 건강센터로 한다.
③ 당해 주민공동시설의 사용은 스마트시티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입주자등의 부담은 가능한한 최소화 한다.
⑤ 당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난방비, 운영요원 인건비, 시설보수비, 운동기기 감가상각비는 운영제경비에 포함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반상회나 公共의 모임인 경우
2. 관리주체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전 사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구 분 |
연회장 |
스튜디오 |
세대전용보관함 |
주민건강쎈터 |
관리주체 |
||||
책 임 |
② 시설 운영시간 및 사용료 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1내지 3호를 제외한 그밖에 시설과 전체 또는 각동의 입주자등이 반상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공청회 등 단지 전체 또는 특정동 입주민의 현안 문제와 입주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인정할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1. 연회장의 사용요금은 전기료, 냉난방 시설의 사용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사용자는 관련시설물의 파손, 소손, 청소, 필요한 세탁,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전과 사용후 확인해야 한다.
오전 10 : 00 ∼ 12 : 00까지 20,000원
오후 05 : 00 ∼ 09 : 00까지 30,000원
1일 10 : 00 ∼ 21 : 00까지 50,000원
2. 스튜디오의 사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징수하고, 사용자는 관련시설물의 파손, 소손, 청소,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며, 관리주체는 사용전과 사용후 확인해야 한다.
동 |
호실 |
면적(㎡) |
월 사용료 |
일 사용료 |
201 |
1호실 |
27 |
195,000 |
17,000 |
2호실 |
41 |
300,000 |
20,000 | |
3호실 |
27 |
195,000 |
17,000 | |
4호실 |
41 |
300,000 |
20,000 | |
203 |
1호실 |
37 |
270,000 |
18,000 |
2호실 |
33 |
240,000 |
17,500 | |
3호실 |
37 |
270,000 |
18,000 | |
4호실 |
33 |
240,000 |
17,500 | |
501 |
1호실 |
33 |
240,000 |
17,500 |
2호실 |
37 |
270,000 |
18,000 | |
3호실 |
33 |
240,000 |
17,500 | |
4호실 |
37 |
270,000 |
18,000 | |
503 |
1호실 |
33 |
240,000 |
17,500 |
2호실 |
37 |
270,000 |
18,000 | |
3호실 |
33 |
240,000 |
17,500 | |
4호실 |
37 |
270,000 |
18,000 |
3. 세대전용 보관함은 무상사용하되, 보관물품과 잠금장치의 파손, 분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4조 (협조사항)
각 단체별 협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 운영기구 조직, 입주자등의 이해관계 조정, 시설보수, 운영규정․제정, 업무조정, 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사무소 : 시설소요자금 지출의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시설관리보수․지원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본 규정은 2010년 4 월 15 일부로 시행한다.
공동주택회계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회계처리와 장부
제3장 자산회계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5장 결산
제6장 계약
제7장 감사
부 칙
공동주택회계처리규정
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회계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그 절차와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① 공동주택의 관리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영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관리주체(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치관리사무소장,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3장 의 규정은 “연간 예산제”에 의하여 운영하는 관리소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3.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관리규약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소 개소 시부터 1년간으로 정하며,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못한다.
4.회계귀속연도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귀속연도를 구분한다.
5.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회계담당
① 관리주체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 담당을 두어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직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회계관계직원의 임명통보
관리주체는 회계관계직원의 임명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 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9.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및 관리규약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이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⑤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⑥ 관리주체의 대표자는 소속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⑦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0.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재정보증금액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주체 및 회계관계직원으로부터 재정보증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
①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원의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12. 채권·채무의 소멸시기
① 채권·채무의 회계 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당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3.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때
13. 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따로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관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시행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회계처리와 장부
15. 장표의 제정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관리주체가 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16. 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②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성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기표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전표에는 기표자와 회계책임자가 날인하여 매월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17. 장부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성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별 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18. 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고 “공란”이라 주서한다.
③ 장부가 전부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1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⑦ 거래기장의 오류는 동일면에 주기 정정한다.
19. 장부의 마감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 월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시에 마감하며, 회계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일에 마감한다.
20. 장부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 회계연도별로 결산.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21. 장부의 이월
회계 연도 말에 있어서는 대차대조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22. 장부의 검열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필요할 때에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23.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로 본다.
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5. 대조필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서 갈음할 수 있다.
6. 부기증명
증명서류와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을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제 3 장 수입 및 지출
24. 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관리비 부과내역 심의)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③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납금·연체료 기타 납부금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한다.
25. 납입고지서의 정정금지
①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입고지서의 발행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정정된 납입고지서를 재발행 하여야 한다.
26. 납입고지서의 기한
① 수입금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납기개시7일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③ 납입기한의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7. 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징수부 및 기타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징수의 원인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8. 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납입고지서원본·납입영수증서·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29. 불납한 경우의 처리
①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하거나 또는 익월분 관리비의 납입고지서에 이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정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제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불납시의 연체료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30.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대행 수납하도록 하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자명의로 된 예금구좌에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예금구좌에 예치하며 이 경우 사용인장은 모두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이 날인된 복수인장 이어야 한다.
② 수납담당자는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와 수입 일계표를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송부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관련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1. 금전의 보관
①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은행마감 후에 수납 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③ 소액현금은 매일 관리사무소장의 검사 후 출납책임자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2. 충당금 등의 운용
관리주체는 각종 충당금 및 유휴자금을 수납 사무를 대행 취급하는 지정금융기관에 가장 안전하고 이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33. 수입금의 관리
① 각종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매월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명의로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인장은 복수인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 각종 충당금은 사업자등록증사의 사업자의 명의로 지정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인장은 복수인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지정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하며 사용인장은 복수인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증서와 인장은 보관책임자를 각각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지출의 원칙
지출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구좌에 입금(이하 “채권구좌입금”이라 한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인건비·여비를 지출하는 경우
2. 1건 당 100,000원 이하를 지출하는 경우
3. 기타 채권자 은행구좌입금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5. 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월 정산제에 의한 경우는 적정 비용을 계상하여 사안에 따라 기안 및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기안서 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안서 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나 관리규약에 의한 200만원 이하 또는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비용의 지출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인건비, 여비
2. 기타 정례적인 확정 경비
④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6. 지출원인행위서류의 송부 및 심사
①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관계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당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37. 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감사하여야 한다.
38. 잔고액 조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감사는 매월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야 한다. 단, 매월 말 거래통장의 해당일 잔액을 확인함으로써 이 행위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본을 증빙으로 보관하며 연 결산시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확인.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정기예금 및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잔고확인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자산회계
39. 재고자산의 범위
① 재고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소비성 공구
2. 수선용 자재 또는 소모품
3. 청관제(방청제)
4. 기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저장품에 계상하고 사용시 비용으로 처리 한다.
40. 재고자산의 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수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출납은 입·출고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의 입고 및 출고에 관한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록방법에 의한다.
④ 재고자산의 출고가격산정은 선입선출법에 의하되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1. 재고조사
①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고자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을 실사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여 수불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 1인 이상을 입회 시켜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장이 재고자산을 실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기를 방송·게시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에게 알려 입주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고조사결과 현물의 과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 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를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기증 받은 경우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고 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⑤ 관리주체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하여 고정자산의 취득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 설치하여야 한다.
43. 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4. 관리대장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 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결 산
45. 결산
①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매월 작성하는 결산보고서는 다음 서류로 한다.
1. 대차대조표
2. 월차 손익계산서
3. 각 계정별 부속명세서(세대별 관리비미수금내역서, 예금.예치금 잔액증명서 별첨)
4. 부과내역서(안)
③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미경과수익·미경과비용과 미수수익·미지급비용 등 손익과 관련된 사항은 결산시 정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⑥ 특별수선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할 총액으로 하되,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6. 결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결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4. 각 계정별 부속명세서(세대별 미수관리비내역서, 예금.예치금 잔액증명서 포함)
5. 예산실적대조표(연간예산제에 의할 경우에 한한다)
6. 감사보고서(소속된 위탁관리업체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결산서는 관리사무소에 항상 비치하여 입주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약
47. 계약의 원칙
① 관리주체는 매매·임대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을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수 있다.
② 경쟁은 모두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사항의 자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④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⑤ 입찰의 방법 등은 정부기관 등에서 적용하는 일반회계규정에 따른다.
48. 낙찰자의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49. 계약서의 작성
①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록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의 성립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다만,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
2. 물품구입의 경우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
3.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한 때
50. 감독 및 검사
① 관리주체는 공사·제조 기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이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 또는 미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전문가(건축사법 또는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필요한 감독 또는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 및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공사, 계약금액이 5천만원(관리규약으로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이상인 공사
2.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조서 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2.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
51. 예정가격
① 관리주체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봉서로 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수의 계약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붙일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산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52. 수의계약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이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2.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다만,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제조·물품구입을 하는 때
4.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때
제7장 감 사
53. 내부감사
①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감사의 의무 및 책임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한다.
54. 외부감사
① 관리규약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감사인의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의 감사인의 선정에 있어 제 7장 계약의 각 규정을 준용하거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정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0 년 4 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주차시설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시설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민의 소유 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입주민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4조에 의해 등록가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스티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민은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입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
2.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3. 1.5ton 이하의 화물차
제5조 (차량 스티커) ① 입주민이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차량 카드는 차량의 전면유리 (운전석)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이 교부받은 차량스티커는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한다.
③ 입주민이 전출할 때에는 교부받은 차량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차량카드의 교부는 1세대 2매까지로 하고, 2매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제6조 (외부차량의 주차) ①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방문객 카드를 발급 받아 주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입주민을 방문한 차량
2. 입주민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차량
3. 공무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차량
4. 기타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7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③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폭발물ㆍ인화성 물질ㆍ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⑤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20㎞/h)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적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⑥ 기타 단지 내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관리사무소는 제7조에서 정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단지 내 출입제한ㆍ출차명령ㆍ경고스티커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① 관리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차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0조 (CCTV설비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은 주차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이륜차의 보관) 자전거ㆍ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 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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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관리사무소의 초안을 바탕으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대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맡대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한 사항들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체육시설 운영규정에서 "입주자 등"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2항 에는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외에 사용자까지 포함 된다는 의미이고, 보다 쉽게 표현하면 입주민 이란 표현이 이해가 빠르겠지만 관계법상 공동주택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