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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우리 아파트의 공동시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을 예고합니다.
(김춘환)관리사무소 추천 0 조회 437 10.04.12 16: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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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13 10:26

    첫댓글 관리사무소의 초안을 바탕으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대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맡대 좀 더 합리적으로 수정한 사항들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10.04.13 15:47

    체육시설 운영규정에서 "입주자 등"이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요?

  • 작성자 10.04.13 16:22

    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2항 에는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외에 사용자까지 포함 된다는 의미이고, 보다 쉽게 표현하면 입주민 이란 표현이 이해가 빠르겠지만 관계법상 공동주택은 그렇게 표현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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