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소화전 설치대상은 /지지공 문화재,/지상1층,2층바닥면적합계9000㎡이상,/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1000㎡이상,/공장,창고 750배 특수가연물저장취급,/문화재보호법에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반경은 140m이하
(3) 현재 쓰이는 동결방지대책으로는 동결심도 이하로 상수도에서 분기한 배관을 매립하는 방법이 있으며, 소화전 본체와의 연결부위에는 제수변을 설치하고 본체는 드레인을 통해 빈상태를 유지하여 동파에 대비하고 드레인 부위에는 자갈이나 잡석다짐을 통해 물빠짐이 용이토록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