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보험 상하한액
자료제공 : 노무법인해도상록노무사(053-522-6404)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몇년간 유지했던 고용보험 요율을 인상합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핵심은 실업급여계정 보험 요율 인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1.6%로 책정된 고용보험 요율은 2022년 7월부터 1.8%로 오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한 달에 3000원, 연간 3만6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단,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보험 요율은 동결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건강보험 요율을 1.89%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 요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국민일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 산정은 월 소득금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2년 7월부터 하한액은 보수월액 330,000(납부액29,700)원이며 상한액은 보수월액 5,240,000(납부액471,600)원입니다.
월 소득이 330,000원 미만이라도 330,000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월 소득이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라도 5,240,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연금보험은 몇년째 보험 요율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금보험 요율 | 2022년 |
사업주 + 근로자 | 9% |
사업주 부담 비율 | 4.5% |
근로자 부담 비율 | 4.5% |
건강보험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보험 요율은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보수월액 279,256(납부액19,500)원이며, 상한액은 보수월액 104,536,481(납부액7,307,100 )원입니다.
건강보험 요율 | 2021년 | 2022년 |
사업주 + 근로자 | 6.86% | 6.99% |
사업주 부담 비율 | 3.43% | 3.495% |
근로자 부담 비율 | 3.43% | 3.495% |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22년 7월부터 직장 가입자로 가입해도 그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2021년 6월까지 3400만원).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요율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 보험 요율 | 2022년 | 2021년 |
보험요율 | 12.27% | 11.52%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다가 해고, 질병 등의 사유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장려금을 기관에 지원하는 등을 위한 용도의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 /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안전 /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도 2022년 7월부터 0.9%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 | 2022년 | 2021년 |
보험요율 | 0.9% | 0.8%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됩니다.
보험 요율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