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포안.hwp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50퍼센트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ㆍ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와 같은 내용이 대한건설협에서 왔는데
개정안을 보면 자본금은 그렇다치고
기술능력을 보면 기술자기준을 중복해준다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철콘.토공이 있다면 기술자 4명이 필요한데
기술자를 완화한다는것인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첫댓글 이거 국토해양부에 알아보니까 장관 고시도 안나오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기다려야 된다네요. 조금 기다려보셔야될듯...
개정안이므로 아직 시행은 안되지만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더 클거라 보입니다.... / 기술자 철콘에 토목 2인, 토공에 토목2인 필요하다면 한명중복으로 토목 3인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같아요...(철콘,토공의 인원은 그냥 예시니까 참고하세요)
네..개정안이지만...2010년2월에 시행이될예정이라서.....그러면 기술자 보유에 조금 숨통이 트일듯하군요
네..저두 통화해보니..기술자 중복 ..자본금도 1억으로 줄더라구요..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에 한해서만 해당되는겁니까?
내용상으론 추가등록할 경우에만의 의미인것 같은데...
저도 샤론 술통님과 동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신규나 추가로 등록할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