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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으로만 운행가능합니다.
안상석/독수공방 추천 0 조회 1,071 13.02.14 02:5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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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2.14 03:12

    첫댓글 전혀몰랐던내용이네요... 후덜~

  • 13.02.14 03:42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고속도로 이외의 지정 차로제가 사라진지가 상당히 오래전 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부활을 한것인가요?

    위에 링크대로라면 이륜차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는것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십수년전에 차로제를 고속도로까지 없앴다가, 화물차들이 계속 일차로 주행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서 고속도로는 다시 차로제가 생기고 일반 차도는 너무나 복잡해진 차량들 때문에 차로제를 지킬 수가 없어서 사라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 13.02.14 12:40

    법은 그대로 있다고 들었어요~
    단속을 안하고 있는것이죠...

  • 13.02.14 04:38

    사실 면허시험때도 나오는 항목이었는데...
    저대로 운행하란건 그냥50cc스쿠터로 온갖 불법주정차,맨홀,택시등 다피하면서 서행하란거죠::

  • 13.02.14 07:35

    트럭등 대형차종들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가요?

  • 13.02.14 07:58

    대형차들은 사라진걸로 알아요

  • 13.02.14 09:01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13.02.14 09:17

    분명 법에는 있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의 경찰들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사라진줄 알고 있고 경찰들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교통사고로 조사과에 가면 가끔 불법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경찰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사고피해자/가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법화(죽은법)되었다고 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 고위급이 적용해!! 라고 한다면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 13.02.14 18:58

    사문화 된 법규입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바이크 지정차로 따지지 않습니다

  • 13.02.14 09:3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주를 보시면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교차로 간격이 짧은 시내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니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교차로에서 바이크로 좌회전 할 때에는 가장 오른쪽에 설치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 13.02.14 09:41

    또한, 법대로 통행을 하자면...
    1톤 트럭들도 1차선으로 주행을 하면 안되고, 대형 덤프트럭들도 맨 오른쪽 차선으로만 주행해야 합니다만...현실은 그렇지 않죠.

    법이 현실과 참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 13.02.14 10:55

    그냥 무시하고 좌측방향지시등 항상 켜고 다니면 될듯싶네요......
    법이 법같아야 지키지....

  • 13.02.14 11:50

    제가 사고 경험이 8번쯤 되는데 딱히 하위 차선이 아닌 다른 차로에 있었다는 것으로 바이크에 불리한 과실을 매기는 분위기는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 13.02.14 19:00

    맞습니다 요즘은 이런 차선 위반은 경찰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 13.02.14 12:29

    개도 안지키는 악법. 이런걸 보고도 참는 착하거나 바보중 하나인 한국 라이더들.ㅎ

  • 13.02.14 16:49

    원래 개는 법안지킵니다..ㅎ

  • 13.02.14 19:03

    하하하... 개 키우는 분이라 잘 아시는 군요

  • 저도 댓글 내용중에 법과 현실은 다르다는점에 동의합니다 1차선은추월차선인데 절대안비키는차량들있죠 법대로면 불법이고 고속도로에서 모든차량들그냥 주행해도단속하지않죠 모든걸불리하다 생각하기보단 단속이물렁해서 득보고있는건 생각들안하시는듯합니다 신호대기시 바이크가앞으로치고 나오는거불법이지만 단속안하죠 미들급이상바이크타시면서 카메라있는곳에서 속도줄여서80킬로로통과후 다시속도올리지않죠 방향지시등켜지않고 차선변경하시는분들많구요 사고시에 불리한건맞으나 그에따른 다른 법들도 수면위로 떠오를까 걱정이네요

  • 13.02.14 19:03

    저도 말씀하신 내용 동감합니다!!!

  • 13.02.14 19:40

    버스 전용차선을 제외한 젤 가쪽차선이죠. 하지만 요즘은 이걸로 인하여 과실 따로 물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과실 이야기가 나온다면 좌회전 신호 받으려고 가는 중이였다 라고 하면됩니다.

  • 13.02.14 20:32

    아예 타지 말란거지 ㄱㅅㄲ 들..

  • 13.02.14 21:43

    서명하고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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