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은 시행령에 안들어가있고
과태료는 시행령이 있다.' 라는 뜻은 과태료의 시행령인 저 빨간색 표시처럼
[벌금에 관한 시행령- 벌금부과기준 ] 이런 시행령은 50조 벌칙 '법' 엔 없다는 뜻이죠?
2. 25조 제2항에 또는 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입은자 = 이 말을
시험에서 '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자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때에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처분한것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이런식으로
[25조 제2항에 또는 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에 그 법의 내용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내기도 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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