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오르는 ‘형제의 난’ 불씨... 효성家 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류분(고인(故人)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이
7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며
이를 두고 효성家 형제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해
형제의 난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담당할 법률대리인을 선정하기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들과의
유류분 소송에서 이길 시
조 명예회장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 22.2%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10.1%),
효성티앤씨(9.09%), 효성화학(6.16%),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10.32%) 등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지분 가치는 효성(1283억 원),
효성티앤씨(1447억 원), 효성중공업(2995억 원),
효성첨단소재(1698억 원) 등
총 7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에 따라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할 시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으로
최소 70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까지
상속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패륜’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로 인해
추후 진행될 소송에서의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과거 행동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 대표들과 형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 일이 ‘패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효성)일가와 그룹의 불법 정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총대를 매는 심정으로
나서게 됐다”고 주장했답니다.
이 일로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형은 물론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과
아버지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과도
의절해 교류가 없었는데요.
그는 조 명예회장 빈소를 찾아 조문하긴 했지만
5분여 만에 자리를 떴으며
아버지의 임종 또한 지키지 못했답니다.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판정했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아버지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번 위헌 결정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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