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주족 놀이터 된 ‘북악스카이웨이’, 경찰 전담인력 ‘전무(全無)’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들은
이른바 ‘소음난’에 시달립니다.
특히 야경으로 유명한
북악스카이웨이 초입에 사는 주민들은
오토바이 소음으로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룹니다.
라이더들은 야간 시간이 되면
불법 개조를 거친 굉음 오토바이를 운행합니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배기음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정부가 단속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3033건으로
2019년 428건과 비교해 7배 넘게 증가.
2020년에는 1133건, 2021년에는 2627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답니다.
나아가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무한 수준인데요.
2022년 전국 오토바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5건으로
같은 해 7461대가 단속에 걸린 것과 비교하면
0.6%에 불과합니다.
소음 단속 및 처벌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105dB로 이를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민원 폭증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관련 법안을
한 차례 개정하기도 했는데요.
초기 오토바이 구매 시보다
5dB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매 당시에 오토바이 배기음이 100dB일 경우
여전히 105dB까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셈.
결국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재 법으로 명시된
소음 단속 기준(105dB)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00dB은
‘열차 통과 시 철도 변 소음’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즉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이 열차 통과 시보다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dB 이상부터
난청 및 수면장애가 유발된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음뿐만이 아닌데요.
북악스카이웨이 초입부터 전망대까지는
1차선으로 이뤄져 있는데,
과속과 역주행이 난무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
취재진이 방문한 지난 3일과 6일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코너링을 즐기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굽은 산길로 이어진 북악스카이웨이는
새벽 라이딩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회원 수 3만1000명의 모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밤바리(한밤 중 오토바이를 타고
나들이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 가실 분’과
같은 내용의 글이 한 달에 수백 건씩 올라옵니다.
카페에서는
소음기 개조나 소음기 없이 질주한 경험이
공유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취재진이 방문한 현장에는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었으며,
시동만으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즐비해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답니다.
지난 3일 택시기사 A씨는
최근 북악스카이웨이의 인기가 식었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예전에는 젊은 손님들이 데이트하러 자주 갔는데,
요즘에는 가는 손님들이 거의 없다”라며
“우리(택시기사들)도 길이 위험해
되도록 가지 않으려 한다”라고 밝혔답니다.
지난 6일 가족과 함께 전망대를 찾은 B씨는
오는 길이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굽은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들이 코너링과 역주행을 하니
긴장하며 운전했다”라며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다시 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전했답니다.
오토바이들은
취재진이 탑승한 택시를 두고도 앞질러 가거나,
차선을 변경해 역주행하는 등
위험천만한 라이딩을 즐겼지만
본지 취재결과 북악스카이웨이 등
위험 발생 요인이 있는 지역에 경찰의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었답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출동”, 종로구 전담인력은 11명뿐?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단속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오토바이 소음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정해진 단속 기간이나 주요 지역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않답니다.
관계자는 “언제 딱 정해서 단속하지는 않는다”라며
“종로가 워낙 넓으니 계속 방문할 수는 없다.
주요 인력은 집회나 시위 때 교통단속을 하거나
주요 교차로를 관리하다 보니
신고가 발생하는 것 외에
특별한 단속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관계자는 “순찰자는 5대가 있고, 인원은 많지가 않다.
특히 야간에 경우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있고,
2인 1조나 혼자 가는 경우도 있다”라며
“종로구를 총괄하는 인원이 11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명은 무전을 총괄하고,
연가를 쓴 사람이 있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으면
2인 1조 근무도 어려운 셈이다”라고 덧붙였답니다.
과거부터 수차례 지적받은 폭주족 문제
2011년 북악스카이웨이를 중심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이
사회적 물의를 빚자 경찰은 대대적 단속에 나섰답니다.
이어 “폭주 운전자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2년 동안 다시 못 따게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2018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종로구청 등은
오토바이 불법개조 일제 단속을 벌였답니다.
당시 11명이 형사입건되었고 5건이 과태료를 부과.
이날 단속에는 총 17명이 투입됐답니다.
북악스카이웨이의 오토바이 소음피해 및
교통안전 문제는 10년 넘게 지적받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경찰력 동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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