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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간통/상식 스크랩 형사사건 처리절차 (검찰청·경찰청)
변호사 사무장, ..교통사고분석사 추천 0 조회 955 06.09.30 05:4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형사사건처리절차(검찰청·경찰청)

 1. 수사기관

 2. 고소와 고발

 3. 고소/고발의 처리

 4. 고소/고발의 기간제한

 5. 입건

 6. 체포

 7. 구속과 불구속

 8. 구속전 피의자 심문

 9. 송치

 10.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1. 기소

 12. 불기소와 기소중지, 참고인

 13. 보석

 14. 재판

 15. 형의 집행

 16.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17. 형의 실효(전과말소)

 18. 형사사건과 합의·공탁

 19. 즉결심판

 20. 소년형사사건

 21. 변사자 처리

 22. 이의신청

 

 1. 수사기관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산림·소방·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1)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2)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로 구분된다.
┌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관, 경무관(경찰청 근무 경무관 제외),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사법경찰리 : 경사, 경장, 순경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기관, 기타 사항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사하는 자
3)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4) 수사개시와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 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를 보고 시작하거나 우연히 목격하고 인지를 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개시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발견, 범죄신고, 신문기사, 풍설, 세평 등 제한이 없다.

 

 

 2. 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2)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4)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5)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6)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7)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고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8)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 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9) 진정 및 탄원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10) 고소/고발 및 진정/탄원의 방법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소·고발, 진정·탄원서는 경찰관서에 직접 출두하여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1) 고소·고발 관련 각종 서류

- 고소장·고소취하장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고소장 작성 예 - 사기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 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사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 3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2. 15.
위 고소인 ㅇㅇㅇ(인)

서울지방검찰청 귀중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원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증명원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 교부하는 사건의 처분결과증명서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 공소부제기이유고지청구서
고소(고발)있는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할 것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관할 검찰청 사건과 또는 사건계에 서면, 우편,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3. 고소/고발의 처리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
-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 접수전에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각하 및 불입건 처리한다.
-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 없이 폐기한다.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다.
-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처리절차도

 

 

 

 

 

 4. 고소/고발의 기간제한

 

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이다.) 고발·진정·탄원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5. 입건

1)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용의자라는 말과 내사라는 말을 듣게 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던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다.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는데 내사를 할 때에는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 자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대로 그 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2) 내사와 용의자에 대한 개념
- 내사란 아직 범죄의 혐의는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부족하나 진정이나 투서가 있거나 진정 등이 없더라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입건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 용의자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를 일컫는다.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6. 체포

1)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준현행범이란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
①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②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③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證跡)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려는 때임

 

 

2)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기소중지자 검거
·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는 긴급체포 절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소재발견 즉시 체포
· 지명수배자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음)
· 지명통보자
┌ 장기 3년미만의 징역·금고·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
└ 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

 

3) 체포와 범죄사실의 고지
-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체포의 통지
-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기소중지자 검거시에는 24시간이내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체포후의 조치
- 피의자 체포후 수사한 결과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6시간이내에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불필요시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의자를 석방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10일 이내)하고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24시간이내에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속대상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 피의자가 불구속 사유에 해당하거나 '혐의 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는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7.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구속을 하기 위하여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1) 구속수사

-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다.

2) 불구속수사
-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한다.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한다.

3) 구속사유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다.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단,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다.

 

 

 8. 구속전 피의자 심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1997. 1. 1.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이다.
-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에게 심문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한다.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의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한다.

 

 

 9. 송치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는 경우
  - 피의자 신병,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2)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는 경우
  -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에 송치한다.

3)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피고소인·피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10.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1) 구속영장 실질심사
· 구속영장 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適否)여부를 심사 받을 수가 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르다.
-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한다.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 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후술하는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

 

 

 11. 기소

 

1)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한다고 하며,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2) 약식기소
그런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따라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벌금의 예납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예납을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12. 불기소와 기소중지, 참고인

 

1)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불기소처분으로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이 있다.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찰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것인데 이 제도의 실시 결과 재범율이 무척 낮아져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 무혐의 처분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처분이다. 또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소유예에 대하여 한가지 알아둘 것은,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다.
고소, 고발의 각하처분은 무익한 고소, 고발의 남용, 남발에 의한 피고소, 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 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2)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된다.

 

 

3) 참고인 중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후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이다.

 

 

 13. 보석

 

검사에 의하여 구속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르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점에서 피의자보석제도와 유사하다.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정도와 범죄의 성질, 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또 보석은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14. 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판을 열지 않고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판사가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다.
공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공판정에서 공개리에 진행이 된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유죄의 판결
심리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 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 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동안 재범을 하지 않고 착실히 살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 무죄의 판결
물론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3) 형사보상
구속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은 제외함)을 받은 사람 중 범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람 및 처음부터 잘못 구속된 사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구속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판의 관할
재판은 사건에 따라 판사 한사람이 하기도 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원칙으로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이다.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지방법원의 항소부, 합의부에서 한 재판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각 항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할 수 있다.

 

 

 15. 형의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고된 형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는데 징역이나 금고형은 교도소에서 집행한다. 그리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므로 스스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면해야 할 것이다.

 

 

 16.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 가운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는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그러나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저 복역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컨대 형의 집행으로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거나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석방할 수도 있다.

 

 17. 형의 실효(전과말소)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 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일정기간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였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다만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즉시 실효된다.

 

 

 18. 형사사건과 합의·공탁

 

1) 합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일정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민사문제까지 처리되는 수도 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합의서 양식

합의서

 가해자 성명 : ㅇㅇㅇ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 : 서울 서초구 ㅇㅇㅇ

 피해자 성명 :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 : 서울 동작구 사당동 ㅇㅇㅇ

 

 가해자는 2000. 10.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원 앞길을 교대전철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금 2,000,000원을 위로금조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 1통

2000. 12. 5.
가해자 ㅇㅇㅇ(인)
피해자 ㅇㅇㅇ(인)

2) 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자력(資力)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피해자측이 받지 않을 경우에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된다. 공탁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서 2통, 피공탁자의 수에 상응한 공탁통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시키고, 지정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19. 즉결심판

 

1)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금지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
-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등
-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0개 항목의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 등

3) 처리절차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한다. 이를 위한 사전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보호처리 : 주거와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석방하면 형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회부시까지 경찰서에 보호한다.
- 비보호처리 : 보호처리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출석지시서를 발부하여 바로 석방하고 본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 불출석재판도 있다.
- 통고처분 : 경범죄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중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먼저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처분하고, 위반자가 그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 훈계방면 : 범죄사실이 가볍고, 피해자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지서장, 파출소장 또는 경찰서장이 훈계하고 방면할 수 있다.

4) 심판절차
- 즉결심판은 판사의 주재하에 경찰서가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재판도 한다.
-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경찰의 조서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5)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는 피고인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형의 집행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며 형의 집행은 보통 경찰서장이 하고 검사에게 보고한다.
- 벌금은 20만원 이하이고, 과료는 2,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데 경찰서장에게 납입하며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서 보통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나 검사의 지휘하에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20. 소년형사사건

 

1) 범죄소년
① 범죄소년 : 14세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소년
②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③ 우범소년 :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의 소년

2) 소년사건 송치 및 보호요령
-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병 및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한다.
※ 학생 또는 초범(경미한 사범)일 경우 관련 서류만 송치(불구속 의견)한다.
-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처벌하지 않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재범행하지 않도록 선도한다.
- 우범소년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도단체에 의뢰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 조치한다.

3)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
- 구속영장의 제한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21. 변사자 처리

 

1) 변사자 검시
  변사자는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사체를 말하며,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변사자 검시는 수사전의 처분으로 수사단서의 하나이며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수사가 개시된다. 검시는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검시한다.

 

 

2) 행정 검시
  검시의 결과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사 또는 행려병자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행정검시로 완결된다. 행정검시는 의사의 검안을 거쳐 파출소장이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3) 검시의 참여인
  검사·사법경찰관리·의사 외에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 구·시·읍·면의 공무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여케 할 수 있다.

4) 사체의 인도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사체를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 현존지(現存地)의 구청장, 시장, 읍·면장에게 사체를 인도한다.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이 원칙이다.

5) 호적법에 의한 통보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의 검시를 행한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사망지역의 구·시·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사망통지서를 송부한다. 통보한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여졌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구·시·읍·면장에게 통보한다.

 

 

 22. 이의신청

 

1) 이의 신청이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2) 이의 신청 대상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3) 처리 절차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 경찰관의 비위내용을 밝혀 징계 등 조치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한다.

4) 이의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경찰청 수사국 수사과(02-3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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