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경비율 제도 |
직전년도 수입금액 |
신고 방법 |
부동산중개업 (7020010 |
단순경비율 |
2,400만원 미만 |
(F),(G),(H)유형 신고서식 40(4) |
기준경비율 |
2,400만원 이상 |
(D)유형,서식 40(1) | |
복식부기의무자 |
7,500만원 이상 |
(B)유형, 기장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 2.4배, 복식부기 3.0배)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간편장부대상자(2010수입금액 4,800만원미만 제외)가
추계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고,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신고시 20%)도 받을 수 없으므로 복식부기 신고에 비해 세부담이 최대 40% 늘어납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 중 2011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4. 신고서 작성요령[서식 40(4)]
(1)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배우자,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제외)
-70세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6세이하 100만원, 2011출생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인 100만원, 초과 시 1명당 200만원
(2)기부금 공제
-법정기부금(100%), 지정기부금(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종교)범위 내에서 공제가능
-당해 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종교)은 5년에 걸쳐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시 별도의 기부금 명세서(제45호 서식)를 작성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표준공제
-사업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60만원 공제합니다.
(4)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신고하고, 별도의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