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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영화를 마친 중형조선소 대한조선이 한솥밥을 먹게 된 케이조선(구 STX조선해양)과 영업 및 시스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신규 선박을 수주할 때 필요한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상황이다.
과거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대한조선은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이 됐고 2011년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을 맡았다. 2014년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2015년부터 KDB산업은행이 관리하다가 작년에 KHI그룹에 매각했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최근 그리스 선주 레스티스 가(家)의 골든에너지메너지먼트로부터 수에즈막스(15만8000DWT급) 유조선 1척을 수주했다. 2025년 초가 납기다. 옵션 물량 1척까지 추가로 수주할 경우 최대 2척을 건조하게 된다.
선가는 척당 7700만 달러로, 대한조선이 지난해 가을 다른 선주와 계약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계약 물량이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가 탑재된 친환경 선박인 것과 달리 골든에너지와의 계약은 스크러버가 탑재되지 않아, 사실상 더 높은 선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대한조선 제공
이번 계약은 골든에너지가 6년만에 처음 건조하는 수에즈막스급 선박으로 대한조선과는 첫 거래다. 이는 골든에너지가 KHI와 한 식구가 된 케이조선과의 거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골든에너지는 그간 수에즈막스보다 작은 MR(4만9800DWT)급 위주로 10여척의 선대를 운영해 왔는데, 대부분 케이조선이 2020~2022년 건조한 물량이었다. 골든에너지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기존 수에즈막스급 선박도 케이조선이 건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