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내일이면 마지막이라니
이 빈칸채우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이 길들여져 너무 좋은 것 같다
관계자분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
보칙
안전교육
1.안전교육 실시자는 소방청장이다
2.대상자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ㅓㅂ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ㄱ.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ㄴ.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ㄷ.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ㄹ.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5.제조소등의 관계인은 2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6.교육의 과정 및 기관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청문
1.실시권자: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청문 대상: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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