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 |||
탄원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사건번호 |
| 관 계 | 의 |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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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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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 ~~`~~` 피고인 성 명: 000 탄원인 성명 피고인과의 관계 : <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를 적는 글로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 중 타인을 모함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를범한 자를 보호하는 행위는 금지하는게 좋습니다. 탄원서의 장수나 분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씨체나 크기는 읽기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면 됩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기록들은 상단을 철끈으로 묶어서 관리하므로 윗 부분에 여백을 3~ 4cm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의 효력은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탄원서라면 증거나 참고자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탄원서도 판사님이 읽고 확인하십니다. 탄원하고자 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관계자 이름, 탄원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으시고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핵심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 10. .
탄원인 0 0 0 (인)
00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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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검찰혁신으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심문 참여할 때 변호인(변호사)의 조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보다 적극적인 변호인 개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기재하지 않을 때나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 변호인이 직접 즉시 수정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반 착석시 피의자의 뒷자리가 아닌 옆에 앉아 심문 과정에서 검사의 승인 없이 언제든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언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한층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010-7116-5450
■ 이로 인해서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권리행사에 있어 인정받는 형사변호사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추후 재판에서 유죄나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신문절차 당시 수사관의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무슨 표현을 사용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0-7116-5450 경찰 검찰 봅률상담
■ 그러므로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지 못하거나, 잘못에 비해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유능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해야하고 본인의 권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010-7116-5450 경찰, 검찰 무료법률상담
형사사건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능하고 좋은 변호사(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형사분야에 대한 깊은 법리적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변호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형사분야는 성범죄(강제추행, 준강간등), 사기죄, 횡령 내지 배임 등 경제적 범죄, 마약, 교통관련 범죄, 음주, 무면허 운전 범죄, 범죄혐의로 신체를 구속당하는 구속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 종류별로 실제로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보고, 그 범죄에 대한 형사 이론 및 법리가 밝은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0-7116-5450 경찰, 검찰 무료법률상담
둘째,
해당 사건(의뢰인)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 열의가 많은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리 좋은 법률적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뢰인)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 열의가 없다면 그러한 지식 및 경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과 열의 등이 많을수록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증거나 주장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결과도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 상담을 비변호사가 하거나 상담변호사와 소송수행을 하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좋지 않으며,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직접 전화, 방문상담하고 소송 수행 등도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하는 곳이 좋습니다.
셋째,
의뢰인과 상시소통 가능한 열린 사무실이 좋습니다.
사건 의뢰인이 사건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전화 등으로 직접 대화하거나 소통하여 사건의 문제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들이 사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가 어렵거나 만나기 까다로운 경우 등 의뢰인의 입장, 의견들을 듣는데 소극적인 사무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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